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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9691

충청북도 진천군조례시행 2026-03-25공포 2026-03-25공포번호 32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진천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진천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2025. 2. 2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21.>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2. 21.>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2. 21.>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2. 21.>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2. 21.>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군수는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1.>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25. 2. 21.>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개정 2025. 2. 2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1.>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또는 충청북도 위임사무는 미리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진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나 위탁과 관련된 중대사항 변경의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5. 2. 21.>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7., 2025. 2. 21.>

제4조의2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1.>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필요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8. 그 밖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2. 24.]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①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 시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26. 3. 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1., 2026. 3. 25.>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시설ㆍ장비 및 기술보유 정도 2. 재정부담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성평등 관점에 따른 운영실적 포함) 4.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조건 5. 사업운영의 투명성 6.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및 각호신설 2021.12.24.]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1., 2026. 3. 25.>
② 수탁대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 위탁기간 등을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25.>

제6조의2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를 준용한다.
③ 군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심의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25.>

제7조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수탁기관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천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6. 3. 25.>
③ 위원회는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관계공무원의 위원 수는 위원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위촉되는 위원이 심사대상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제척된다. <개정 2025. 2. 21., 2026. 3. 25.>
1. 군의회 의원
2. 해당분야 전문가
3. 관계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6. 3. 25.>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3. 25.>
⑦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7., 2025. 2. 21., 2026. 3. 25.>

제7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ㆍ연구ㆍ용역ㆍ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신청이나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25.>

제7조의3

위촉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6.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6. 3. 25.>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서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5.4.27.>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5. 2. 21.>

제10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4.>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협약해지 등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5. 2. 21.>
④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위탁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1.>

제11조

지휘ㆍ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할 때에는 그 시정 또는 정지하거나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5. 2. 21.>

제1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21.> [종전의 제13조 삭제 2021.12.24.]

제13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1.12.24.]

제14조

위탁사무의 성과평가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사업별 성과평가를 매년 1회 정기평가와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 사후평가를 실시한 후 최종평가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항목 등은 민간위탁사무의 성격에 따라 이를 관리하는 해당 부서에서 따로 정하여 시행하며 수탁기관의 사업실적, 고객만족도, 계약내용 이행수준, 회계처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1.>
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는 공정한 평가와 평가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공표하여야 하며 재계약 심사 시 위원회에 제출하여 사전심의자료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1.> [본조신설 2015.04.27., 종전의 제14조의1에서 이동 2021.12.24.]

제15조

수탁기관의 위탁 금지

이 조례에 따라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5. 2. 21.>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