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충청북도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969

충청북도교육청규칙시행 2019-12-27공포 2019-12-27공포번호 0079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교보건법 시행령」제2조제3항의 시행에 관하여 학교보건실의 면적과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 2019.12.27>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ㆍ사립학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

면적

학교보건실 면적은 66제곱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 학교의 장은 학급규모 및 시설 여건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면적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07.6.28>

제4조

시설과 기구 및 용품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12.27>

제5조

실태조사 및 확보

각급 학교의 장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학교보건실의 시설과 기구(器具) 및 용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부족한 품목과 수량에 대하여 확보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