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2019.9.25.,2021.10.29., 2025.7.28.>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2019.9.25.,2021.10.29., 2025.7.28.>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10.25, 2019.9.25., 2025.7.28.>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6.10.25.>
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
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ㆍ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
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용
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신설 2009.05.01>
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전문개정, 2019.9.25.]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공헌한 시민ㆍ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2019.9.25.>
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19.9.25.]
삭제 <2016.10.25.>
<삭제, 2019.9.25.>
<삭제, 2019.9.25.>
<삭제, 2019.9.25.>
<삭제, 201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