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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9685

서울특별시 서초구규칙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4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행정국장ㆍ밝은미래국장ㆍ주민생활국장ㆍ공간혁신국장ㆍ도시관리국장ㆍ안전건설국장ㆍ보건소장 및 예산ㆍ회계ㆍ지방세 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부패전력이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수수 등으로 부패에 관련되었을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11., 2014. 12. 1., 2017. 8. 31., 2024. 12. 31.>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영 제50조제1항의 '자발적인 노력'과 제2항의 '특별한 노력' 이라 함은 별지의 예시와 같다.

제5조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각 국(局)ㆍ보건소 및 구의회사무국 단위로 각각 구성ㆍ운영하되, 감사담당관과 각 동 주민센터(자치행정과에서 총괄)는 문화행정국에 설치된 자체심사위원회에서 심사ㆍ처리한다. <개정 2017. 8. 31.>
②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단위기관에 속하는 5급 또는 5급 상당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단위기관에 속하는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 상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체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자체심사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국장, 보건소장, 구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그 밖에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급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예산성과금 지급 심사 사무 또는 그 지급 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

사후조치

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
1. 인건비 절약의 경우
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
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 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절약액을 해당 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
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의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