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과 자립 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0. 7. 9.>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과 자립 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2020. 7. 9.>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0. 7. 9.>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0. 7. 9.>]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② 구는 여성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7. 9.>
[제2조에서 이동 <2020. 7. 9.>]
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구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8. 1., 2020. 7.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 7. 9.]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0. 7. 9.>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3.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 의원
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개정 2020. 7. 9.>
③ 삭제 <2020. 7. 9.>
①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3.>
②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관련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직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삭제 <2020. 7. 9.>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0. 7. 9.>
②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08. 3. 13., 2020. 7. 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④ 삭제 <2020. 7. 9.>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인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장애인복지시설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 8. 1., 2020. 7. 9.>
①구청장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에게 적절한 보호, 의료, 생활지도와 기능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20. 7. 9.>
②구청장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하는 날 현재 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과 관련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도 이용할 수 있다.
①구청장은 장애인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악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장애인복지시설의 수탁자 명칭과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수탁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7. 9.>
①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고보조금ㆍ시비보조금과 구비지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구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0. 7. 9.>
삭제 <2020. 7. 9.>
삭제 <2020. 7. 9.>
삭제 <2020. 7. 9.>
삭제 <2020. 7. 9.>
삭제 <2020. 7. 9.>
삭제 <2020. 7. 9.>
삭제 <2020. 7. 9.>
①법 제63조에 따라 관악구에 소재한 장애인복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장애인복지단체의 임원과 회원은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①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지원과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악구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②제1항의 협의회는 관악구에 소재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로 구성한다.
③협의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7. 9.>
[제목개정 2020. 7. 9.]
①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생활수준,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보호자에게 장애아동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20. 7. 9.>
②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18세 미만(당해 장애인이 초ㆍ중등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 또는 각종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20세이하 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애인을 보호ㆍ양육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8. 8. 1., 2019. 7. 1., 2020. 7. 9.>
③제2항의 규정과 관련한 지급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 국비ㆍ시비로 지급되는 장애인을 보호ㆍ양육하는 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으며, 장애인생활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보호ㆍ양육하는 자에게도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9. 7. 1.>
[제목개정 2020. 7. 9.]
①제27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른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8., 2020. 7. 9.>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생활상태 또는 부양여부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9.>
①수당은 신청일을 지급개시일로 하여 지급개시일이 매월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 전액을 지급하고, 16일 이후일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달(당해월분의 수당은 전부를 지급한다)까지 지급한다.
②수당은 매월 20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금융기관 또는 수급자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한다.
①수당 등의 구체적인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 7. 9.>
②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한다.
①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장애인의 날과 장애인 주간에 기념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은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0. 7. 9.>
③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④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①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2021. 12. 30.>
1. 장애인에 대한 공연장 등의 문화공간 무료 또는 할인 이용
2. 장애인과 구민이 함께 하는 등산대회, 체육대회 및 관광활동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삭제 <2021. 12. 30.>
④제2항의 사업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협의회 등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9.>
삭제 <2017. 7. 6.>
구청장은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7. 9.>
[제33조에서 이동 <2010. 12. 30.>]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8. 1., 2020. 7. 9.>
[제34조에서 이동 <2010. 12. 30.>]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에서 이동 <2010.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