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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귀농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683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17-12-15공포 2017-12-15공포번호 7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귀농의 활성화 및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귀농인 이란 다음 각 호의 용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귀농업인일 것
2. 증평군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을 것
3.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일 것

제3조

귀농인의 지원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에 따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용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인 정착자금의 지원
2. 귀농에 관한 정보 제공
3. 농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
4.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ㆍ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

교육훈련의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 과정을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인의 교육훈련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관리대장의 작성

군수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변동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