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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68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4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 무한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4.>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5.8.4.>

제3조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5.8.4.>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8.4.>
1. 저소득층 등 위기가정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관리
2. 솔루션위원회 운영
3. 사례관리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연계
4. 복지자원 조사 및 연계
5.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

제5조

운영

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센터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4.>
② 센터는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센터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8.4.>

제6조

조직 등

① 센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되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8.4.>
② 센터에는 제1항에서 정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두되 구체적인 배치인원ㆍ자격요건 등 필요한 사항은 센터의 특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8.4.>
1. 센터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7년 이상 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또는 6급 이상 공무원
2. 사례관리전문가“가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5년 이상 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3. 사례관리전문가“나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사회복지분야 3년 이상 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4. 사례관리전문가“다급”: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③ 제2항에 따른 운영 요원은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5.8.4.>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조직 및 운영요원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8.4.>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위탁계약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센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와 솔루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8.4.>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3. 무한돌봄 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5.8.4.>
1.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사례평가ㆍ자원연계 자문ㆍ현장개입ㆍ문제해결 논의
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성남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대표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5.8.4.>

제11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4.>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무한돌봄 관련업무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무한돌봄센터장, 무한돌봄 관련 업무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8.4.>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
2.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목개정 2025.8.4.]

제12조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운영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8.4.>] [제목개정 2025.8.4.]

제13조

솔루션위원회의 구성

① 솔루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솔루션위원회의 위원장은 무한돌봄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솔루션위원회 위원은 사례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영위하는 기관ㆍ단체의 현장전문가
2. 복지ㆍ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ㆍ신용ㆍ법률 등 관련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솔루션위원회는 사례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5.8.4.]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8.4.>]

제14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5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16조

보고

① 센터는 제1호에 관한 사항은 매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제2호부터 5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사유발생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연간 운영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개정과 폐지의 경우
4. 시설의 증축, 신축 또는 구조변경 등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센터 시설 및 장비 등이 손괴 또는 멸실된 경우
② 센터는 시장에게 매년 반기 운영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반기 운영상황의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

자원봉사자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4.>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