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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교육정책협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968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4-06공포 2023-04-06공포번호 009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상남도교육감소관의 중요 교육정책에 대하여 교육공동체와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두는 경상남도교육정책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3. 교규759, 2018. 6. 7. 교규813>

제2조

설치

경상남도교육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경상남도교육감 소속하에 둔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제3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1. 교육감 소관의 중요 교육정책의 개발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장ㆍ단기 경남교육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교육제도 및 교육행정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남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학계 또는 교육계 관계자〈개정 2015. 2. 23. 교규759〉
2. 교육관련 단체, 학부모단체,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자〈개정 2015. 2. 23. 교규759〉
3. 학식과 덕망이 높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개정 2015. 2. 23. 교규759〉
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5. 2. 23. 교규759〉

제5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③ 정기회는 연 2회로 하되, 소집시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④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1. 교육감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자문결과 보고

① 협의회가 안건심의를 마친 때에는 위원장은 자문 경과와 결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교육감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이를 전 위원에게 배부한다.

제9조

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② 간사는 교육정책협의회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2023. 4. 6. 교규924〉

제10조

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급기준은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

제12조

운영세칙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 2. 23. 교규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