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성남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이 조례는「지방회계법」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성남시 금고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고”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관현금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리고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2. “일반회계”란「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3. "특별회계"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 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
4. “기금”이란 시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2.5.16.>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시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시와 시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으로서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성립되는 약정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9.30.>
① 이 조례는 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적용한다. <개정 2020.5.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의 금융기관 지정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
① 시장은 경쟁의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 제7조에 따른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②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특별히 구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8>
③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않는다. <개정 2020.5.18>
① 시장이 경쟁 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의 편의성<일부개정 2016.9.30., 2020.5.18.>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개정 2020.5.18.>
② 제1항에 따른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1, 2와 같다. <개정 2020.5.18>
③ 시장이 수의계약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① 시장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9.30.>
② 시장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공개하고, 세입예산에 편성한 경우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명세,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편성ㆍ집행명세를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③ 시장은 금고(복수금고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사후 통보한다. <신설 2020.5.18> <개정 2025.8.4.>
1.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퍼센트 이상 증액된 경우
2. 시의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
④ 제3항제1호의 전년대비 출연규모란, 직전 금고은행 약정기간 연평균 출연금의 규모와 금고 선정 과정에서 제안된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0.5.18>
⑤ 제3항제2호의 순이자마진은 금융감독원이 발표하는 국내은행의 영업실적 중 최근 순이자마진 수치를 말한다. <신설 2020.5.18>
① 시장은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0.5.18>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금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민간전문가는 시의회 의원을 포함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
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2명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일부개정 2016.9.30.>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8>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의 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하며, 위촉위원의 명단은 심사가 종료될 때까지 공개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0.5.18>
1. 금고의 지정을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 사전 심의<일부개정 2016.9.30., 2020.5.18.>
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 <개정 2020.5.18>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여부 심의 <개정 2020.5.18>
4. 그 밖의 금고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심의 <개정 2020.5.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8>
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금고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5.18>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6.9.30.>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삭제 <2025.8.4.>
⑤ 시장은 시의회 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19.07.15., 2020.5.18>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4.]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제목개정 2016.9.30., 2020.5.18>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9.30., 2020.5.18>
1.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6.9.30.>
2. 그 밖에 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9.30.> <개정 2020.5.18>
① 시장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시보 등에 공고하고, 이를 관련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알려주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2025.8.4.>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사표를 작성하여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4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④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평가결과에 따라 금고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에 따라 각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① 시장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의 지정결과를 시보 및 시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와 금고약정서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③ 금고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6.9.30.>
1. 취급업무, 금고 관련 관계 법령ㆍ조례 및 규칙의 준수 의무
2.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3.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해석, 유효기간
4. 금고 운영에서 부실금융정보 제공 등 시금고의 고의ㆍ과실로 시에 손해를 끼친 경우 환수조치 등
④ 시장은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의 약정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금고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금고약정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및 위기상황 등 금고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금고의 약정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② 시장은 금고의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금고는 일반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9.3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금고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불러일으키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