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10.1.>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9조 및「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의 복지증진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6.10.1.>
①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21.11.24., 2026.10.1.>
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 계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기금은 세입ㆍ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6.10.1.>
1.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 자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개인이나 단체의 기탁금
4. 그 밖의 수입금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1. 대한노인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지회 운영지원
2. 노인복지관 관리운영 지원
3.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4. 노인교실 및 상담소 운영
5.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6.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고, 운용기금의 여유자금은 적립기금으로 재적립 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1.>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기장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1.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복지교육국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세무1과장 <개정 2015.7.29, 2021.11.24., 2022.12.22., 2024.11.15.>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2명, 노인 또는 사회복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안
2. 기금의 결산보고서안
3.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안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11.24.>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담당부서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1.11.24.>
②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재무관과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24.>
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11.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