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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9671

경상북도 청도군규칙시행 2026-09-29공포 2026-09-29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청도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청도군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7.>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7. 15., 2023. 5. 17., 2025 10. 10., 2026. 3. 20.>
1. "금고”란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직영 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4. "기금”이란 청도군(이하 "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일부개정 2018.9.7.)
7. "수의계약”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금고 지정 등

① 군수는 관내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일반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2, 2025. 10. 10., 2026. 3. 20.>
1. 군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2개 이상의 자치단체를 통합하거나 1개의 관할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하여 설치된 자치단체가 해당 회계연도에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과 설치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잔여기간(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는 다음회계연도까지)에 대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②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9.7.)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9.7., 2026. 3. 20.>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군민 이용 편의성
4. 금고 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과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6. 3. 20.>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 의원 및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 과반수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10. 1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금고 업무 담당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제10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9. 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금고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10. 10., 2026. 9. 29.>

제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7조

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6. 9. 29.>
1. 금고 지정방법의 결정에 관한 사항(단, 수의계약 방법으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 한정함)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별표의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의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포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ㆍ심의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기간 만료일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9. 9. 29.>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5. 위원이 평가대상 금융기관의 제안서 작성 시 참여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9. 9. 29.>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9. 9. 29.>

제8조의2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9. 9. 29.>
1.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때
2. 위원의 품의를 손상한 때
3. 질병 그 밖에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때
4.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

금고 지정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와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7.>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금고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와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 5. 17.>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 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 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금고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약정을 하지 못 할 경우, 새로운 금고약정을 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가 금고 업무를 수행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금고 약정 개시 후 30일이내에 약정에 따라 적용된 대출 및 예금 금리를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6. 3. 20.>

제11조

금고약정 중도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금고를 변경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해지 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금고의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④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제9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서 별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 또는 관련 자료가 선정순위에 변동을 가져올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금고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0.>

제12조

금고운용 등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별 자금운용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2)
② 제1항의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금고는 상ㆍ하반기마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8.22)

제12조의2

군과 금고간 협력사업비

①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집행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개정 2014.8.22, 2018.9.7.)
② 제1항의 출연금 등은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금고로 지정된 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군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고 그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해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9.>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금고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