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의거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방과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 및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아동센터”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 하는 자를 말한다.
4.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교육, 양육, 치료,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① 구청장은 방과후 아동 보육이 필요한 곳에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개인 또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중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적합한 기준을 갖춘 자는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4.4.1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신설 2024.4.11.>
2. 보호자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 등으로 방과후 보호가 필요한 아동
3. 지역 내 빈곤ㆍ학대ㆍ방임 가정의 아동
4. 한부모ㆍ조손ㆍ다문화 가정의 아동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환경에 처한 아동으로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신설 2024.4.11.>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정서지원 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구청장은 방과후 아동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운영계획을 세워 관악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악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상호 유기적인 협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업비
2.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3.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운영비
4.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업무담당 국장,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2. 관악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인
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추천을 받은 지역아동센터장
6.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
7.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아동복지분야 전문가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아동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과 계획 수립
2. 지역아동센터 사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 사업 개선 방안<개정 2024.4.11.>
3. 법 제59조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지원 기준 선정 및 지원대상 선정<개정 2024.4.11.>
4.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5.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6. 지역아동센터 급식, 간식 지원 및 위생 관리
7. 그 밖의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록은 공개해야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한 때
3.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심의ㆍ의결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지역아동센터시설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 절차를 거쳐 법적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신고된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지역아동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