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의료 및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업무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일부개정 2019.09.09.>
1. 법 제11조제5호의 가. 규정에 의한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본호개정 2019.09.09.>
2. 법 제11조제5호의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본호개정 2019.09.09.>
3. 법 제11조제5호의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본호개정 2019.09.09.>
4. 법 제11조제5호의 라.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본호개정 2019.09.09.>
5. 법 제11조제5호의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09.09.>
6. 법 제11조제5호의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9.09.09.>
7. 법 제11조제5호의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본호신설 2019.09.09.>
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업무<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① 제2조제1호 내지 제7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의료기관
2. 기타 보건의료 관련 기관ㆍ단체
② 제2조제8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1. 정신의료기관
2.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① 제2조의 위탁대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업무 또는 특화된 업무의 특성을 표시할 수 있는 명칭의 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센터는 보건소에 설치ㆍ운영 한다. 다만, 보건소 업무공간 협소, 수탁자와의 협의 및 특화사업의 수행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보건소외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조직 구성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적정한 인원으로 구성하되, 법정 자격자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④ 관할 보건소장은 제1항의 센터 설치ㆍ운영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성남시 홈페이지, 보건소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센터의 명칭, 소재지 및 수탁기관
2. 센터의 업무내용(위탁업무)
3. 센터의 근무시간 및 이용방법
4. 기타 이용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년 범위 내에서 재 위탁할 수 있다.
① 위탁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위탁금 산출은 소요되는 요소의 시가 또는 실비로 산출하되, 인건비는 보건소ㆍ의료기관 및 동종 기관 종사자의 임금수준을 고려하여 위탁금을 산출한다.
① 수탁자는 수탁업무와 관계되는 주민의 인권보호와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시설ㆍ장비 및 물품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규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업무와 관계되는 주민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은 경우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위반할 때
3.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 하지 아니할 때
4. 그 밖에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ㆍ자료ㆍ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탁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