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66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0098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제21조제2항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담당관ㆍ과장ㆍ부장의 직무

홍보담당관ㆍ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교육감을,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유보통합추진단은 부교육감을, 과장ㆍ부장은 소속 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4.2.15., 2024.2.29.>

제2장 본청

제3조

담당관

① 교육감 밑에 홍보담당관 및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을 두며, 부교육감 밑에 정책기획관ㆍ감사관ㆍ유보통합추진단을 둔다. <개정 2024.2.29.>
② 홍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장학관이나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고, 정책기획관은 장학관이나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하며, 유보통합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2.15., 2024.2.29., 2024.5.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보호담당관은 「지방공무원법」제29조의4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4.5.9., 개정 2026.9.23.>
④ 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3ㆍ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한다. <신설 2024.5.9.>

제4조

학교정책국에 두는 과

① 학교정책국장 밑에 학교혁신과ㆍ유아특수교육과ㆍ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진로교육과를 둔다.
② 학교정책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5조

미래교육국에 두는 과

① 미래교육국장 밑에 창의인재과ㆍ민주시민교육과ㆍ체육예술건강과ㆍ교육복지과ㆍ기후환경교육추진단을 둔다.
② 미래교육국장 및 창의인재과장ㆍ민주시민교육과장ㆍ체육예술건강과장은 장학관으로, 교육복지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기후환경교육추진단장은 장학관이나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제6조

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장 밑에는 총무과ㆍ학교지원과ㆍ안전총괄과ㆍ재정과ㆍ노사협력과ㆍ시설과ㆍ미래학교추진단을 둔다.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ㆍ학교지원과장ㆍ재정과장ㆍ노사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안전총괄과장ㆍ시설과장ㆍ미래학교추진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제7조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8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 연수기획부ㆍ초등연수부ㆍ중등연수부ㆍ행정연수부ㆍ운영지원부를 둔다.
② 연수기획부장ㆍ초등연수부장ㆍ중등연수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제2절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

제9조

원장

①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이나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5.9.>
② 삭제 <2026.9.23.>

제10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미래교육원에 미래기획부ㆍ콘텐츠운영부ㆍ인재개발부ㆍ운영지원부ㆍ교육정책연구소를 둔다.
② 미래기획부장ㆍ인재개발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콘텐츠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4.8.16., 2026.6.25.>

제3절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

제11조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과학교육원에 교육연수부, 창의과학부, 운영지원부, 분원으로 우포생태교육원을 둔다.
② 교육연수부장ㆍ창의과학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제3절의2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

제12조의2

원장

①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이나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② <삭제 2025.2.20.>

제12조의3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에 진로기획과ㆍ교육운영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진로기획과장ㆍ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의4

별칭

경상남도교육청 진로교육원의 홍보ㆍ활성화를 위하여 ‘꿈봄’을 별칭으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본절신설 2024.12.26.]

제4절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

제13조

관장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경남수학문화관에 기획운영부ㆍ운영지원부ㆍ수학교육연구센터를 두며, 분원으로 진주수학체험센터ㆍ김해수학체험센터ㆍ밀양수학체험센터ㆍ거제수학체험센터ㆍ양산수학체험센터ㆍ거창수학체험센터를 둔다.
② 기획운영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수학교육연구센터장은 기획운영부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분원장은 기획운영부장이 겸임한다.

제5절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

제15조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교육원에 인재양성과, 운영지원과, 분원으로 남해분원을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인재양성과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6절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

제17조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덕유학생교육원에 인재양성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7절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

제19조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0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낙동강학생교육원에 인재양성과, 운영지원과, 분원으로 진산분원과 칠북분원을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인재양성과장이 겸임하거나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8절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

제21조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유아교육원에 연구기획과, 교육지원과, 운영지원과, 분원으로 진주체험분원과 김해체험분원을 둔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지원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분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9절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제23조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4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 연구기획과ㆍ교육운영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연구기획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0절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제25조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장 및 경상남도교육청 동부학생체험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제26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학생안전체험원 및 경상남도교육청 동부학생안전체험원에 각각 교육체험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6.6.25.>
② 교육체험과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26.6.25.>

제11절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

제27조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산촌유학교육원에 인재양성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인재양성과장은 교육연구사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12절 경상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제29조

관장

창원도서관장과 김해도서관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마산도서관장과 남명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제30조

하부조직

① 창원도서관과 김해도서관에는 문헌정보과ㆍ독서문화과ㆍ운영지원과를 두며, 마산도서관과 남명도서관에는 문헌정보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6.6.25.>
② 창원도서관과 김해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독서문화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며, 마산도서관과 남명도서관의 문헌정보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6.6.25.>

제13절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

제31조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2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정보원에 정보운영과ㆍ정보지원과ㆍ정보보호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정보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보지원과장ㆍ정보보호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3절의2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 <신설 2025.12.18.>

제32조의2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5.12.18.]

제32조의3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기록원에 기록관리과ㆍ운영지원과를 둔다. ② 기록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5.12.18.]

제14절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

제33조

관장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종합복지관에 운영지원과를 두고, 분원으로 미숭산교직원휴양원을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하고, 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겸임한다.

제15절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제34조의2

소장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봄 소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4조의3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급식연구소 맛 봄에 식생활교육과ㆍ식품안전과를 둔다.
② 식생활교육과장은 교육연구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ㆍ지방식품위생주사로, 식품안전과장은 지방교육행정주사ㆍ지방식품위생주사로 임명한다.

제4장 교육지원청

제1절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제35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 학교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학교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교지원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6조

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학생생활지원과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ㆍ학생생활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임명한다.

제37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ㆍ교육재정과ㆍ시설1과ㆍ시설2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ㆍ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1과장ㆍ시설2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8조

학교지원국에 두는 과

① 학교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ㆍ체육건강과ㆍ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학교운영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체육건강과장은 장학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절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

제39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김해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지원국과 행정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40조

교육지원국에 두는 과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ㆍ중등교육과ㆍ평생체육과ㆍ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초등교육과장ㆍ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1조

행정지원국에 두는 과

① 행정지원국에 행정지원과ㆍ교육재정과ㆍ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행정지원과장ㆍ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절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ㆍ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

제42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진주교육지원청과 경상남도양산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ㆍ학생건강과ㆍ행정지원과ㆍ교육재정과ㆍ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학생건강과장은 장학관ㆍ지방교육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ㆍ교육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4절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

제43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거제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ㆍ평생체육과ㆍ행정지원과ㆍ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체육과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절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ㆍ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ㆍ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

제44조

하부조직

① 경상남도통영교육지원청ㆍ경상남도사천교육지원청ㆍ경상남도밀양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ㆍ행정지원과ㆍ학교통합지원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6절 그 밖의 교육지원청

제45조

하부조직

① 제4장제1절부터 제5절까지의 교육지원청 이외의 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과ㆍ행정지원과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5장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1절 공공도서관

제46조

관장

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6.6.25.>
1. 마산지혜의바다ㆍ통영ㆍ삼천포ㆍ사천ㆍ김해지혜의바다ㆍ밀양ㆍ거제ㆍ양산ㆍ창녕ㆍ고성도서관: 지방사서사무관
2. 진동ㆍ진영ㆍ하남ㆍ의령ㆍ함안ㆍ남지ㆍ남해ㆍ하동ㆍ산청ㆍ산청지리산ㆍ함양ㆍ거창ㆍ합천도서관: 지방사서주사

제2절 학생야영수련원

제47조

원장

학생야영수련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임명한다.
1. 학생야영수련원: 야영수련원 인접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교장이 겸임한다.
2. 위탁 운영 학생야영수련원: 수탁 운영 청소년 단체 대표 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4조에서 정한 운영책임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교육감이 승인한 사람

제3절 학생체육관

제48조

관장

학생체육관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4절 학생수영장

제49조

장장

경상남도교육청 진주학생수영장장은 장학사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임명한다.

제5절 예술교육원

제50조

원장

경상남도교육청 예술교육원 해봄 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6절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제51조

관장

경상남도교육청 가야산독서당 정글북 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6장 사무분장

제52조

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담당관ㆍ관ㆍ단ㆍ과별, 직속기관의 부ㆍ과ㆍ센터ㆍ연구소ㆍ분원별, 교육지원청의 과ㆍ센터별 세부 업무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