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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652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12-22공포 2025-12-22공포번호 95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본청 실ㆍ국장 및 관ㆍ과장,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관ㆍ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

제2조

직무

① 홍보담당관ㆍ감사관ㆍ스마트도시추진과장은 부시장을 보좌하고, 실ㆍ국내 과장은 실ㆍ국장을 보좌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 한다.<개정 2025.8.1.>
② 주요 정책결정 및 대ㆍ내외협력 등 정무기능에 대하여 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무보좌관을 두는 경우「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3조

홍보담당관

① 홍보담당관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 홍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홍보 및 보도계획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보 및 천안사랑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3. 홈페이지 시정홍보 관리
4. 천안뉴스 제작 및 방영관리
5. 시정 주요 시책의 미디어 홍보, 콘텐츠 개발

제4조

감사관

① 감사관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감사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감사 종합계획 수립
2.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3. 기동 감찰, 공직기강 점검 및 확립
4. 부정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내부통제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6. 공사, 물품, 용역구매의 원가분석 및 심사ㆍ검토에 관한 사항

제5조

스마트도시추진과

① 스마트도시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8.1.>
② 스마트도시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8.1.>
1. 스마트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2.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3. 스마트도시 추진협의회 및 협력기관 운영
4.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인허가협의 관련 업무
5. 민간활용 스마트도시데이터 운영
6. 스마트도시인증 및 협약업무 추진
7. 스마트도시 분야 민간 지원에 관한 업무

제6조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정책기획과장, 예산법무과장, 청년정책과장, 세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6조의2

정책기획과

정책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정 종합기획ㆍ조정
2.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도지사, 시장 지시사항 처리
3. 시정의 당면 주요 정책사항의 계획수립 및 추진
4. 기구정원, 조직진단, 사무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 행정혁신, 성과평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6. 지역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의3

예산법무과

예산법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예산의 편성관리
2. 중기지방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시행
3. 지방재정 투자심사
4. 시의회 운영지원
5. 자치법규 제ㆍ개정ㆍ폐지 및 전산관리
6. 소송수행에 관한 사무지도ㆍ관리
7. 납세자보호시책 관련업무

제6조의4

청년정책과

청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년인재육성 및 대학관련 협력 업무
3. 청년일자리 창출 계획에 관한 사항
4. 지역주도형ㆍ지역착근형 청년일자리 창출
5. 청년센터 및 네트워크 구축
6. 청년 주거ㆍ복지ㆍ문화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5

세정과

세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세입 및 세외수입 종합관리
2. 시금고 및 수납대행기관 관리
3. 지방세 세무조사ㆍ지도 및 세원 확보
4.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개별주택가격 산정 관련 업무
5.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현장활동 업무
6. 세외수입 부과 및 체납징수에 관한 업무
7. 납세편의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

전략산업국

전략산업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미래전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기업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녹지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2.>

제7조의2

미래전략과

미래전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미래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계획
2.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전략에 관한 업무
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관련 업무
4. 경제특구지정 관련 업무
5. 신성장 산업 유치관련 업무
6. 충남테크노파크 관련 업무
7. 지식재산권 진흥관련 업무

제7조의3

일자리경제과

일자리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경제발전 종합계획 수립
2. 물가종합대책 수립ㆍ조정 및 공공요금 관리
3. 지역경제 동향파악 및 분석관리
4. 일자리창출 종합계획 수립
5. 일자리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6. 공공일자리 지원 및 발굴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25.8.1.>
7. 고용안정, 일자리지원,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8.1.>
8. 노동조합 및 노사민정협의회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5.8.1.>
9.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 수립 <종전의 제10호에서 이동 2025.8.1.>
10. 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5.8.1.>
11.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사업 등 지역공동체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5.8.1.>
12. 대형유통업 등록관리 <종전의 제13호에서 이동 2025.8.1.>
13. 전통시장 활성화 대책 수립 추진 <종전의 제14호에서 이동 2025.8.1.>
14.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 <종전의 제15호에서 이동 2025.8.1.>
15.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업무 <종전의 제16호에서 이동 2025.8.1.>

제7조의4

기업지원과

기업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산업단지ㆍ농공단지ㆍ외국인전용단지 관리
2.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업화시책 종합기획 및 조정
4. 공산품 품질관리
5. 통상진흥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해외시장 조사 및 분석, 수출입 업체 지도관리
7. 해외시장 개척단 운영 및 지도
8. 국제도시간 교류ㆍ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
9. 문등시 상품전시관 운영관리

제7조의5

허가과

허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장신설 및 중소기업 창업관련업무
2. 2종지구단위계획(산업형)업무(주민제안,입안,협의,의견청취 등)
3. 농지이용계획 수립 시행
4. 농지전용허가 관련업무
5. 산지전용허가 관련업무
6.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사항
7. 도로, 하천, 공유지점용 등의 인ㆍ허가 관련업무

제7조의6

산업단지조성추진과

산업단지조성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8.1.>
1. 기업 투자유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국내ㆍ외 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업무
3. 산업단지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4. 산업단지 수급계획 수립
5. 산업단지계획 승인, 토지보상, 조성, 분양, 준공
6.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공공폐수 처리시설 예산확보 및 토지보상
7. 산업단지 진입도로, 공업용수, 공공폐수 처리시설 지원사업
8. 축산자원개발부 이전 및 국가산단 개발 업무<신설 2025.8.1.>
9. 국가산단 조성 행정절차 및 기반시설 지원업무<신설 2025.8.1.>

제8조

행정자치국

행정자치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행정지원과장ㆍ자치분권과장ㆍ회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스마트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민원여권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조의2

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직원복무, 보안, 문서 및 의전에 관한 사항
2. 직장협의회, 노사협의회 교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업무
4. 공무원 임면, 징계, 표창에 관한 사항
5. 교육훈련 성과평가 업무 및 공무원 직무교육, 위탁교육 관리
6. 공무원 후생복지, 연금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공개 관련업무, 천안시 기록관에 관한 업무
8. 공인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의3

자치분권과

자치분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구역 조정, 선거 사무에 관한 사항
2. 주민자치, 이ㆍ통장 지원사무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균형발전 및 인권증진 추진 등
4.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 등 NGO 지원 및 관리
5. 자원봉사 종합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6. 민간단체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의4

회계과

회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출 등 경리업무에 관한 사항
2. 국ㆍ도ㆍ시비의 세출예산 및 출납ㆍ보관 관리
3. 세입세출외 현금의 출납ㆍ보관
4. 공사ㆍ용역 및 물품구매 계약ㆍ조달ㆍ출납 관리
5. 정기재물조사
6. 국ㆍ공유 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관리
7. 시청사 및 관사 유지보수, 관리

제8조의5

스마트정보과

스마트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정보시스템 개발ㆍ보급ㆍ운영 지원 및 관리
2. 홈 페이지 및 관련 서버 관리
3. 정보통신망(LAN)유지관리
4.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업무
5.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6. 인구주택, 산업, 도ㆍ소매업 및 서비스업 총조사
7. 통계연보 자료수집 및 발간
8. 주민등록 인구통계, 인구이동 및 인구동태 관리

제8조의6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객만족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
2. 제증명,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
3. 가족관계등록부 등ㆍ초본 열람 및 발급
4. 민원 콜센터 운영
5.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원사무 접수 및 분류, 관리
6. 전화ㆍ방문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7. 여권 발급에 관한 사항

제9조

복지정책국

복지정책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ㆍ여성가족과장ㆍ아동보육과장ㆍ노인복지과장ㆍ장애인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제9조의2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2.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3. 주민서비스 욕구조사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4. 사회복지서비스 연계업무 총괄
5. 행복키움지원 업무 총괄 및 사례관리
6. 국민기초 생활 보장업무 총괄
7. 자활지원 업무

제9조의3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여성정책 종합계획 수립
2. 여성단체의 육성ㆍ지도 및 부녀복지시설의 지도
3. 저출산 대책업무
4. 외국인 실태조사
5. 여성 결혼 이민자 가족지원 업무
6. 여성친화도시 조성

제9조의4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동친화도시 조성
2. 육아보육시설 및 복지법인 운영지도
3. 보육정책에 관한 계획 수립
4. 아동보호 종합계획 수립
5. 드림스타트 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제9조의5

노인복지과

노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노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개발
2. 노인일자리 업무
3. 노인시설 관련 업무

제9조의6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개발
2. 장애인생활시설 지원 업무

제10조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은 지방서기관ㆍ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문화예술과장ㆍ관광과장ㆍ교육청소년과장ㆍK-컬처박람회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고, 체육진흥과장ㆍ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2.>

제10조의2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문화예술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
2. 문화예술단체 및 종교단체 관리
3. 시립예술단 운영
4. 문화예술행사 등 개최
5. 전자스포츠(e-sports) 문화축제 개최
6. 문화재단 관리

제10조의3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국체전ㆍ도민체전ㆍ시민체전 및 지역단위 체육행사 지원
2.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3. 각종 프로경기대회 유치 및 지원
4. 시청 직장체육팀 운영관리
5. 생활체육 및 스포츠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업무

제10조의4

관광과

관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관광자원의 발굴ㆍ개발 및 보호 업무
2. 관광홍보시설 설치 및 관리
3. 국가유산 보호ㆍ관리 및 문화행사 개최
4. 향토사료 발굴, 전통사찰 및 향교 관리
5. 공예품 개발 및 육성

제10조의5

교육청소년과

교육청소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학교 교육경비 지원관련 업무
2. 국제화 교육특구 특화사업 추진
3. 평생교육 추진에 관한 업무
4. 청소년 정책에 관한 업무
5. 청소년보호ㆍ복지ㆍ시설지원, 청소년단체 지원관리 업무

제10조의6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8.1.>
1. 축구종합센터 건립 기본계획 수립
2. 축구종합센터 운영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3. 천안 프로축구단 창단 지원
4. 축구종합센터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
5. 축구종합센터 내 각종시설 건립계획 수립
6. 축구종합센터 조성 관련 보상업무
7.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에 관한 업무

제10조의7

K-컬처박람회추진과

K-컬처박람회추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8.1.>
1. K-컬처박람회의 국제박람회 승인업무
2. K-컬처박람회 추진계획 수립
3. K-컬처박람회장 조성 및 운영기획

제11조

농업환경국

농업환경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수의사무관으로, 환경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후에너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청소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환경사무관으로, 식품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2.>

제11조의2

농업정책과

농업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
2. 지역 농업클러스터 계획수립 및 추진
3.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관리
4. 지역특화사업 지원계획 수립
5. 쌀 생산 종합대책 추진
6. 잠업ㆍ특작ㆍ채소ㆍ과수ㆍ화훼 생산 종합추진
7.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 및 관리업무
8.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 농지ㆍ정주권 개발사업 추진

제11조의3

축산과

축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축산행정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2. 축ㆍ수산물 유통업무 기획조정
3. 가축방역업무에 대한 종합조정
4. 가축질병관리 종합계획 조정
5. 축산업 농가육성 및 지원
6. 축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7.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제11조의4

환경정책과

환경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수질환경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3. 물 통합관리 체계 및 수질오염 총량 종합관리 계획 수립ㆍ추진
4.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보전 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5. 가축분뇨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제11조의5

기후에너지과

기후에너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생성장 및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2.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3. 대기환경 관련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4. 환경보건 종합계획 수립ㆍ추진
5. 에너지의 수급조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
6.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업무

제11조의6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청소행정 종합대책 수립시행
2.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
3.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계획수립 및 추진
4. 재활용폐기물 처리의 종합조정
5. 폐기물 매립장ㆍ소각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
6. 일반ㆍ생활폐기물 매립장 관리ㆍ운영
7. 폐기물 종량제에 관한 사항
8. 폐기물처리시설 및 처리업소 관리
9.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관련업무(산업단지 내)

제11조의7

식품안전과

식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 식품위생 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식품제조ㆍ가공업 신고에 관한 사항
3. 식품제조ㆍ유통의 위생안전 및 지도에 관한 사항
4. 천안 대표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농식품산업 종합발전 업무에 관한 사항
6. 학교급식 지원 및 위생관리ㆍ지도에 관한 사항
7. 민생사법경찰 업무에 관한사항

제12조

건설안전교통국

건설안전교통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건설도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안전총괄과장, 교통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고, 대중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하며, 하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2.>

제12조의2

건설도로과

건설도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ㆍ공유 행정재산(도로) 관리 총괄
2. 전문건설업 등록 및 관리
3.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업무
4. 도로 개설 사업계획 수립
5. 도로사업의 중기투자 및 재정계획 수립
6. 도시계획도로(중로 이상) 개설 및 보상ㆍ소송 관련 사무 등
7. 토지보상심의위원회 운영
8. 농어촌 도로 기본계획 수립
9. 교량, 지하도, 터널 관리 및 개보수

제12조의3

안전총괄과

안전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안전정책 수립 및 추진
2. 재난정책 수립 및 추진
3.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운영 및 관리
4. 의용소방대에 관한 사항
5. 재난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6.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시행
7.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업무
8. 재난위험시설 및 지역 지정관리
9. 민방위계획 수립 및 시행
10. 을지연습 실시
11.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지역방위 군부대(경찰서)주관 훈련지원에 관한 사항
1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 운영에 관한 사항
14.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및 관리 총괄 <신설 2025. 12. 22.>

제12조의4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 시행
2.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
3. 교통안전계획 수립 시행
4. 철도행정(수도권전철, 도시철도, 고속ㆍ일반철도 등) 관련업무 총괄
5.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7. 지능형교통체계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구축

제12조의5

대중교통과

대중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시행
2. 시내버스, 마을버스 노선관리
3.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지도관리
4. 여객자동차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사항
5. 교통약자 이동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6. 택시 운송사업 인허가에 관한 사항
7. 택시행정 사무의 총괄
8.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관한 사항
9. 교통정보시스템 중장기 계획 수립시행
10. 교통신호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신호운영
11. 주요교통정보 통신기반시설 운영관리

제12조의6

하천과

하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치수사업의 종합계획, 하천 개보수 및 유지관리
2. 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하천. 소하천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업무
4.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친수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

제13조

도시주택국

도시주택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축과장, 공동주택과장, 토지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하며, 공공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2.>

제13조의2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토종합계획 및 지역균형개발계획 수립 시행
2.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
3.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시행
4. 도시계획사업 실시 계획
5. 신도시 지원업무
6. 도시개발사업 환지청산금 교부 및 징수
7.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8.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기본(실시)계획 수립 및 시행

제13조의3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
2. 국제비즈니스파크, 복합테마파크 조성에 관한 사무
3. 도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추진
4. 주택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관한 사무
5. 도시재생 선도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
6.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 관한 사무

제13조의4

건축과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물 안전관리 업무총괄
2. 건축행정 종합 대책 추진 총괄
3. 건축허가, 사용승인, 분양신고, 용도변경 등 관련업무
4. 공공건축물 기획 등에 관한 사항
5.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6. 주거급여 지원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도시디자인(경관) 계획 수립 시행
8.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제13조의5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사용검사
2. 주택건설 종합계획 수립
3. 공동주택 허가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항
5. 시영공동주택 건설관리
6. 임대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의6

토지정보과

토지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25.8.1.>
1.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
2. 지적측량성과 검사
3.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총괄
4. 개별 공시지가 결정ㆍ공시, 산정 및 운영
5. 공간정보(GIS)관련 사업계획 수립 시행
6. 무인항공장치(드론) 운영 및 관리

제13조의7

공공시설과

공공시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 소규모 건설사업 설계ㆍ감독 및 준공업무
2. 사업소ㆍ구청사 신축 및 읍ㆍ면ㆍ동 등 청사 증축ㆍ개축 관련 설계ㆍ감독 및 준공업무 관련 사항
3. 문화ㆍ체육ㆍ복지ㆍ환경 등 공공 시설물 설계ㆍ감독 및 준공

제14조

보건소

① 서북구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동남구 보건소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서북구 보건소의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간호사무관으로, 건강관리과장과 감염병대응센터장은 지방보건사무관ㆍ지방의료기술사무관ㆍ지방의무사무관ㆍ지방간호 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2.>
②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
③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소장은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로 보한다.
④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두는 센터장은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보한다.

제14조의2

보건정책과

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농촌의료서비스 개선
2. 공중보건의사 인사ㆍ교육 및 복무 관리
3. 의료업소 등 인ㆍ허가 처리 및 지도점검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진단 관련 업무
6.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운영 관리
7. 성매개 감염병, 감염성 질환 검사 및 역학 조사
8. 방사선 촬영 및 면역혈청역학 검사

제14조의3

건강관리과

건강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WHO 건강도시에 관한 사항
2.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추진에 관한 사항
3.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관한 사항
4. 구강보건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5. 방문보건서비스에 관한 사항
6. 건강검진에 관한 사항(암, 생애전환기, 성인병, 여성 등)
7. 저소득층 의료비(암, 희귀ㆍ난치, 재가진폐)지원에 관한 사항
8. 노인보건 및 지역사회 재활보건에 관한 사항
9. 임산부 및 영유아 등 모자건강 관련 소관 업무
10. 정신보건시설 인ㆍ허가 등 운영관리
11. 정신ㆍ중독예방, 치매환자 등 관리

제14조의4

감염병대응센터

감염병대응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질병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감염병ㆍ식중독 조사 및 예방교육
3. 감염보균자 색출 및 감염병원균 분포상태 조사
4. 성인 및 영유아 예방접종
5. 결핵관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6. 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7. 소독업 신고수리 및 지도관리
8. 소독의무대상 시설관리 업무

제14조의5

동남구보건소

동남구보건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동남구 보건소 행정의 종합조정
2. 의료법ㆍ약사법에 의한 인ㆍ허가
3.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
4.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5.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및 건강진단 관련 업무
6. 임산부 및 영유아 등 모자건강 관련 소관 업무
7. 정신보건시설 인ㆍ허가 등 운영관리
8. 정신ㆍ중독예방, 치매환자 등 관리
9. 물리치료실, 한방치료실 운영 관리
10. 성매개 감염병, 감염성 질환 검사 및 역학 조사
11. 방사선 촬영 및 면역혈청역학 검사

제14조의6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강위험군 질병이완방지 및 합병증 예방
2.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제15조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하고,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 스마트농업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15조의2

농촌지원과

농촌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의 종합기획ㆍ조정
2.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3. 농촌진흥시책 홍보 및 농업인 교육 훈련
4. 농업인 학습단체 운영 및 강소농 육성
5. 농촌자원개발 및 농산물 가공 지원

제15조의3

기술보급과

기술보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식량작물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
2. 채소ㆍ특작ㆍ화훼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
3. 과수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
4. 축산에 관한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
5. 시험연구사업 추진 및 시험연구포장 운영 관리
6. 기상재해 지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도
7. 우량종자 보급

제15조의4

스마트농업과

스마트농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스마트농업에 관한 사무
2.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및 관제센터 운영 관리
3. 토양, 가축분뇨부숙도, 농산물안정성 분석에 관한 사무
4. 농업ㆍ축산 미생물 생산 및 공급 운영
5. 도시농업에 관한 사무
6. 농업기계 임대 및 순회수리 추진

제15조의5

지소의 설치

① 농업기술센터의 소관사무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지소를 둔다.
② 지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과 과장의 직급은 별표 2와 같다.

제17조

맑은물사업본부

맑은물사업본부에 두는 본부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과장
가. 상ㆍ하수도 행정의 종합 조정
나.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
다. 상ㆍ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경영평가 및 결산
라. 상ㆍ하수도 공기업 재산관리
마. 상ㆍ하수도 사용료 및 물이용 부담금 부과ㆍ징수
바. 원인자부담금 및 동파부담금 부과
사. 수도검침 및 검침원 관리
아. 상ㆍ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관련 업무
자. 상수도 부정사용 위반자 단속
2. 급수과장
가. 상수도 기본계획수립 및 급수종합대책 수립 시행
나. 물관리 종합대책 관련 업무
다. 아산권 배후도시 상수도 개발 업무
라. 전용 상수도 인가 업무
마. 통합중앙감시실 운영 및 유지ㆍ관리
바. 상수도 시설 확장계획 수립 시행
사. 상수도 원수ㆍ정수 수질검사 및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
아. 취수ㆍ정수ㆍ배수ㆍ가압장 유지ㆍ관리
자. 노후관 개량계획 수립 시행
차. 누수탐사 종합계획 수립 시행
3. 하수시설과장
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시행
나. 하수처리 원인자 부담금 부과ㆍ징수
다. 하수종말처리장 신설ㆍ증설 및 차집관거 시설 관련 업무
라. 「하수도법」에 의한 마을 하수도 설치
마. 하수관거 시설ㆍ유지관리 및 하수도 준설 관련 업무
바. 농촌마을 하수도(오ㆍ폐수)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사. 지하수 관측망 유지ㆍ관리
아. 지하수관리 종합계획 수립 시행
자. 물관리 정책 추진
차. 하수처리시설운영 계획 수립 및 시행
카.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
타. 위생처리장 시설 관리
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

제18조

공원녹지사업본부

공원녹지사업본부에 두는 본부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림휴양과장
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운영
나. 각종 공사, 물품구입, 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
다. 산림보호 및 산림경영 계획수립 및 추진
라. 조림사업 및 산촌종합개발에 관한 사항
마. 산불방지 업무
바. 산림ㆍ자연휴양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공원관리과장
가. 공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천안시가 시행하는 공원관련 각종 조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3. 정원녹지과장
가. 정원ㆍ녹지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천안시가 시행하는 녹지관련 각종 조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제19조

도서관본부

도서관본부에 두는 본부장의 하부조직인 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정책과장
가. 도서관 도서정책 수립 및 사서 기획 총괄
나. 도서관 관련 조례 제ㆍ개정
다. 도서관 각종 통계자료 취합 및 작성
라. 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마. 작은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
2. 중앙도서관장
가. 도서 및 향토자료 서적류의 수집, 정비보관 및 열람제공
나. 향토문화 자료 소개 및 보급
다. 관할 도서관 운영
라.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
3. 쌍용도서관장
가. 도서 및 향토자료 서적류의 수집, 정비보관 및 열람제공
나. 관할 도서관 운영
다.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무

제20조

사적관리소

사적관리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유관순열사 기념관, 이동녕기념관 관리
2. 3.1운동 기념행사 및 추모제행사 추진
3. 사적시설물 등 관리(애국열사 등의 생가,사우,기념관 등)

제21조

천안박물관

천안박물관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박물관 운영 종합관리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홍보 및 문화행사 기획
3. 유물관리 및 학술자료 발간업무
4. 흥타령관, 홍대용과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도매시장 운영계획
2. 도매시장 법인관리 업무
3. 농산물 안전성, 물류개선,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자동차 등록에 관한 업무
2. 자동차 검사에 관한 업무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에 관한 업무

제24조

구청장의 직급

구청장의 직급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5. 12. 22.>

제25조

구청 과장의 직급

자치행정과장ㆍ세무과장의 직급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민원지적과장ㆍ건설과장ㆍ건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 사무관으로, 주민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산업교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6조

과의 분장사무

① 자치행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 보안, 복무, 문서, 의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구의 시책, 선거 및 국민투표, 예산,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
3. 주민자치센터, 읍ㆍ면ㆍ동 행정지도, 이ㆍ통장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계획 수립 시행
5. 지출, 관급자재 수급, 계약에 관한 사항
6.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사항
7. 행정정보화 및 통신운영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5.8.1.>
② 민원지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업무의 종합계획 추진
2. 주민등록, 가족관계등록 등 민원업무에 관한 사항
3. 지적관련 공부 정리 및 지적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4. 부동산 및 부동산 중개업소 관련 업무
③ 세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구 세무행정 종합계획 및 조정
2. 시세, 도세 부과에 관한 사항
3. 지방세 징수 및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세입정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
④ 주민복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관련 업무
2. 재해구호, 이웃돕기, 후원결연사업 관련 업무
3. 복지 대상자 신규조사 및 서비스 연계 관련 사항
4.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자격변동사항 관리 업무
5. 모ㆍ부자가정, 아동보육, 소년소녀가정 관련 사항
6. 노인복지, 경로당, 장애인 관련 사항
⑤ 산업교통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2. 에너지관련 사업 등록 및 지도점검
3. 농업, 농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축산물 위생관리 및 동물병원 개설신고 등에 관한 사항
5. 교통안전 시설관리 및 불법 주ㆍ정차 지도단속
6. 무단 방치차량의 조사 및 강제 처리
⑥ 환경위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중ㆍ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 및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3. 청소행정에 관한 사항
⑦ 건설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유재산관리 및 한해ㆍ수해 등 재해 관련 사항
2.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3. 불법 적치물 및 야시장 관련 업무
4. 재난예방 및 안전 관리계획 집행
⑧ 건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축허가, 사용승인, 분양신고 등 관련 업무
2. 건축행정 종합건실화 대책 추진
3.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4. 옥외광고물 등록 등 관련 업무
5. 불법 광고물 계도 및 정비

제27조

읍ㆍ면ㆍ동장 및 부읍ㆍ부면장의 직급

① 「지방자치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에 두는 읍ㆍ면장 및 동장의 직급은 별표 3과 같다.
② 읍ㆍ면에 두는 부읍장ㆍ부면장의 직급은 별표 4와 같다.
③ 읍면동장은 다음사항을 분장한다.
1. 관내 단체관리 및 지역자치에 관한 업무
2. 복지대상자 지원 및 복리증진에 관한 업무
3. 민원서류 발급에 관한 업무
4. 농림ㆍ환경, 산업ㆍ교통, 세무, 지역개발, 재난안전에 관한 업무

제28조

직급별ㆍ직렬별 정원

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ㆍ직렬별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별표 5와 같다.
② 제1항의 정원 중 별표 6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별표 7에 해당하는 정원은 그 직급에 상응하는 개방형직위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제29조

정원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ㆍ보조기관에 두는 직급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0조

세부 분장사무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세부 분장사무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