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8>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직접 조사하는 것 보다 예산 및 인력 절감효과가 큰 경우
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업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