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동시 지역실정에 적정한 유통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
3. “준대규모점포”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4ㆍ3ㆍ7>
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시는 안동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안동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동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유통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하여 안동시 유통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안동시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한 경상북도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안동시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ㆍ3ㆍ7>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
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
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
5. 전통시장의 보존
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
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
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8조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안동시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 대규모점포, 무점포판매 및 도ㆍ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
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ㆍ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
3. 전통시장의 현황 및 영업환경
① 시장은 대규모점포 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개정 2014ㆍ3ㆍ7>
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8.05, 2011.10.6, 2014ㆍ3ㆍ7, 2017ㆍ12ㆍ29>
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안동시 안에서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2명 <개정 2014ㆍ3ㆍ7>
나. 안동시 안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2명 <개정 2011.08.05, 2014ㆍ3ㆍ7>
다. 안동시 안의 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14ㆍ3ㆍ7>
라. 삭제 <2014ㆍ3ㆍ7>
마. 삭제 <2014ㆍ3ㆍ7>
바. 안동시 안의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사.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 <개정 2011.10.6, 2014ㆍ3ㆍ7>
아. 삭제 <2014ㆍ3ㆍ7>
2. 안동시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 <개정 2014ㆍ3ㆍ7>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주사가 된다. <개정 2011.08.05, 2014ㆍ3ㆍ7>
⑤ 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은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1.08.05, 2014ㆍ3ㆍ7>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1.08.05>
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ㆍ3ㆍ7>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08.05>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거나 중재할 수 있다. 1.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선언의 채택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행사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 3. 대형유통기업의 중소유통기업에 대한 상품진열, 위생관리, 마케팅, 물류효율화 및 정보화 등 정보제공, 교육 및 컨설팅지원에 관한 사항 4. 안동시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5. 대ㆍ중소유통업 균형발전을 위한 공동 조사연구 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6. 상생발전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7.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ㆍ변경ㆍ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15ㆍ11ㆍ20> 8. 제14조제4항에 관하여 시장이 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9. 제14조의2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4ㆍ3ㆍ7> 10.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대ㆍ중소유통업간 상생발전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4ㆍ3ㆍ7]
시장은 협의회 운영 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동시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1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시한다.
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ㆍ위치 및 면적
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ㆍ변경 목적
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ㆍ변경과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
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ㆍ변경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정ㆍ변경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가의 역사적ㆍ전통적 가치
2. 안동시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3. 안동시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
4.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 지역의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②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을 준용하여 그 사유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ㆍ11ㆍ20]
<삭제 2011.08.05>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5조제1항에 따른 서류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 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 요청을 따르지 않을 때에는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ㆍ11ㆍ20]
①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 등과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안동시내에 있는 대규모점포 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014ㆍ3ㆍ7>
1. 영업시간 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2014ㆍ3ㆍ7>
2. 의무휴업일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항에 따라 매월 이틀을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2014ㆍ3ㆍ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일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신설 2012ㆍ11ㆍ22>
[본조신설 2012.4.13]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는 제8조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등록에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소비자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통시장 보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적ㆍ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유통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안동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의 위원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ㆍ12ㆍ29>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
가.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나. 안동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마.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2.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 <개정 2017ㆍ12ㆍ29>
⑤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유통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유통산업발전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하였을 때에는 당사자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경상북도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5ㆍ11ㆍ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