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7.11.15., 2020.7.15.>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소각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13, 2017.11.15., 2020.7.15.>
의정부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이하 “자원회수시설”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장곡로 147에 둔다. <개정 2017.11.15., 2020.7.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7, 2013.11.13, 2017.11.15., 2020.7.15., 2026. 8. 19.>
1. “자원회수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로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소각처리하고 소각열을 회수하여 자원화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처리시설을 말한다.
2. "가연성폐기물"이란 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폐기물 운반차량"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 및 소각재를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
4. "공차중량"이란 폐기물 운반차량이 운전자 1명을 탑승시키고 폐기물을 적재하지 아니한 컨테이너박스 또는 암롤 박스를 탑재한 상태에서 3회 이상 중량을 계량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정폐기물 및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리하여 지정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발생의 예방과 재활용품 수거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① 자원회수시설의 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3.23., 2013. 11. 13., 2023. 7. 7.>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 해당 자원회수시설을 시공한 자
3. 일일 소각용량 200톤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을 수탁하여 2년 이상 운영 관리한 경력이 있는 자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
② 자원회수시설의 위(수)탁 범위 및 모든 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개정 2013.11.13>
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8.3., 2020.7.15.>
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을 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주변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07.8.7, 2008.1.4, 2013.11.13>
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자원회수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로 시설을 보수 점검하여 환경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8.3.> <개정 2020.7.15.>
①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은 법 제25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수집ㆍ운반업)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8.7, 2013.11.13>
②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회수시설 사용자에게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도권 매립지의 생활폐기물의 톤당 반입수수료로 한다. <개정 2013.11.13>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원회수시설의 사용자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가연성폐기물에 대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불일치 사항이 없을 때에는 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회수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2024. 12. 30.>
② 제1항에 의하여 반입허가를 받은 자가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모든 폐기물운반차량은 시장에게 폐기물운반차량출입증(이하 "출입증"이라 한다) 및 폐기물운반차량계량카드(이하 "계량카드"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증 및 계량카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8. 19.>
④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의 무단사용 방지를 위하여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하여는 제2항의 신청에 의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하며, 계량카드는 반드시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계량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의하여 발급받은 출입증은 폐기물 운반차량 앞 유리 우측상단에 부착 하고 출입하여야 하며, 미부착시 시장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시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무단투기 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을 시장이 임시로 직접 수거할 경우 운반차량은 출입증을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6. 8. 19.>
⑥ 폐기물 운반차량은 폐기물 반입 및 소각재 반출시 매회 계량을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원회수시설 사 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 원회수시설의 반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2017.11.15.>
1. 법 제27조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07.8.7, 2013.11.13>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개정 2013.11.13>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한 경우
4. 제7조제1항에 따른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11.13>
5. 가연성폐기물을 계량하지 아니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반입한 경우
6. 제9조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7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입증 및 계량카드를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17.11.15.>
① 자원회수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자 준수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자 준수 수칙은 별표 1과 같다.
자원회수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자원회 수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주민감시요원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개정 2013.11.13., 2023. 5. 8., 2024. 12. 30.>
② 법률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국가데이터처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건설부문 보통인부 시중단가 범위내로 한다. <개정 2011.3.23., 2023. 5. 8., 2026. 8. 19.>
① 자원회수시설에서 발생 회수되는 소각열은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여 우선 주민복지시설 등 자체활용하고 잉여 여열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에 사용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3.11.13>
② 소각열을 유상공급할 경우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및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수급자 상호간의 계약에 의한다.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을 제5조에 따른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11.13, 2020.7.15.>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3.11.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7.15.>
[제14조에서 이동, 201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