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64

경상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050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23. 조5023>
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남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법 제9조의2에 따른 재심사를 포함한다)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경상남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