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7., 2007.2.1, 2017.11.15.>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7., 2007.2.1, 2017.11.15.>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이하 “스포츠센터”라 한다)는 의정부시 장곡로 101(장암동)일원에 둔다. <개정 2007.2.1., 2014.10.16.>
스포츠센터의 사용범위는 사무실,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에어로빅실, 매점, 주차장,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스포츠센터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또는 시설 수용능력을 초과 시 다음 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1.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주민
2. 주변영향지역 외의 시민
3. 그 밖의 관외주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스포츠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4.7., 201. 10. 19., 2017. 11. 15., 2019. 12. 27., 2024. 12. 30.>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위험물, 주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
4. 그 밖에 공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질서문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포츠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
③ 제2항에 따라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④ 시장은 위탁운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결정을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결정 후 위탁운영자와 관리책임,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8.3.>
⑦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목적시설 이외에 기계ㆍ전기시설, 매점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8.3.>
[전문개정 2010.10.19.]
① 스포츠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② 수탁자는 정기보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을 중단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2., 2017.11.15.>
② 시장은 이용요금을 결정할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고시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경우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2.1., 2008.5.2.>
① 시장은 위탁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운영ㆍ관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9.>
수탁자는 임의로 시설을 변조하지 못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상 필요할 시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계약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가 발생될 시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개정 2006.4.7., 2019.12.27.>
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조례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①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제반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시설 사용 중에 발생된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7.>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4.7., 2019.12.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