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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637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17-07-21공포 2017-07-21공포번호 24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은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6.2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오리ㆍ양ㆍ사슴ㆍ개를 말한다.
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ㆍ요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먹이방, 분만실을 포함한다)ㆍ착유실 및 운동장으로 한다.
4. "처리시설"이라 함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5.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 시설로써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처리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6.24>
6. "대행업자"라 함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분뇨관련 영업(가축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하고 군수와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6.24>

제3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

①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은 군수가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자의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공공처리시설의 위탁운영자는 가축분뇨의 반입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협약체결 후 위탁운영 개시일로부터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전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11.06.24>

제4조

가축분뇨의 유입 기준

공공처리시설에 유입되는 가축분뇨의 수질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

①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대상지역은 보은군 전역으로 한다.
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1. 시설 설치자ㆍ처리업자 또는 시설 관리업자의 처리시설에 대한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이 경우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3.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해야 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통합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제6조

수집·운반 대행

① 군수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하거나 축산업자 스스로 수집ㆍ 운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대행업자의 난립 방지 및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가축분뇨의 수집ㆍ 운반을 위하여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처리 용량 및 가축분뇨 수거물량을 감안하여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가축분뇨를 수집ㆍ운반한 대행업자는 그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운반을 대행시킨 경우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의 규모, 유입기준 초과, 가축분뇨의 분리저장 여부 등에 따라 그 비용을 차등 징수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설의 사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③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을 위탁받은 대행업자는 가축분뇨를 수거할 때 수거량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영수증 3매를 발행하여 1매를 축산농가에 교부하고, 1매는 군수에게 제출하고, 1매는 대행업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① 대행업자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처리시설 사용료를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자 중 전년도 공공처리시설 사용료의 12분의 3에 상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를 다음달 15일까지 유예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군수는 기한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을 공제할 수 있다.
2. 전년도 수거ㆍ운반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 2백만원의 현금 또는 유가 증권(보증보험 포함)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추가납입

① 군수는 유입기준 초과가 확인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검사결과 통보 및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축산농가에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가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추가사용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주변지역 등에 관한 지원

군수는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은군 환경기초시설의 일부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의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7.21>

제11조

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가축사육농가의 수거 요청이 있을 때에는 신속히 수집ㆍ운반하여야 한다.
② 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자 등을 발견할 때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
③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대행업자의 지도·감독

군수는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1. 대행계약 요건의 구비실태
2. 수집ㆍ운반의 적정성
3. 기타 수집ㆍ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3조

행정처분기준

대행업자 또는 위탁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은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를 준용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