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기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이하 “비즈니스 하우스”라 한다)는 경상남도 내에 둔다.
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시ㆍ군과 협력하여 비즈니스 하우스를 설립할 수 있다.
비즈니스 하우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기업 활동 지원
2. 그 밖에 비즈니스 하우스의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비즈니스 하우스를 임대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 및 운영을 기업지원 관련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ㆍ수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비즈니스 하우스의 위탁 대상 법인, 위탁 기간,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제 2016.11.03.>
<삭제 2016.11.03.>
① 도지사가 비즈니스 하우스를 직영하는 때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한다.
②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을 위탁한 때에는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되, 수탁기관의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사항
2. 비즈니스 하우스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비즈니스 하우스의 사업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1.3.>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탁기관의 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상남도 비즈니스 하우스 관련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중소기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①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비즈니스 하우스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 시정명령, 예산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