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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자치법규 2149629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4-09-02공포 2024-09-02공포번호 6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에 대한 적정한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9.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4.9.2.>
1. "보도"(步道)란 연석(경계석), 울타리, 노면표시나 그와 비슷한 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로 정하는 실외이동 로봇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차도"(車道)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울타리, 그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경계(境界)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행자"란 제1호로 정하는 보도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이나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또는 노약자용 보행기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로 정하는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1.>
4.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란 자전거 등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연석(경계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개정, 2019.10.1.,2021.10.29.>
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라 함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4.9.2.>

제4조

정비 기본방향

①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②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③구청장은 보도정비 시에 발생한 자재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발생품 현황에 대한 홍보를 시행하고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제5조

정비기준

①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②보도의 교체 시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9.2.>
③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의한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24.9.2.>

제6조

재료선정

①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
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경관과 어울리는 자재 <개정 2021.10.29.>
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
②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하여 사용한다.
③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④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9.>

제7조

공사의 시행

①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 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②공사 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③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④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2024.9.2.>
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24.9.2.>
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신설 2024.9.2.>

제8조

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 횡단 차량 출입시설 및 차량 출입 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1.10.29., 2024.9.2.>

제9조

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4.9.2.>
1. 보도 대장 (별지 제1호서식)
2. 보도 일상 보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활용 보도 자재관리 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제10조

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