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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625

경상북도조례시행 2024-07-11공포 2024-07-11공포번호 50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및 의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도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2.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도민이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내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이 조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가 설치ㆍ관리하는 국가유산 관람료,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4.07.11.>
2. 도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
3.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설 및 추석 위문
4.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의사자유족과 의상자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5조

특별위로금 등

①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의사자유족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5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의상자에게는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다음 각 목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가. 1급 : 3,000만원 이하
나. 2급 : 2,000만원 이하
다. 3급 : 1,500만원 이하
라. 4급 : 1,000만원 이하
마. 5급 : 750만원 이하
바. 6급 : 500만원 이하
사. 7급, 8급, 9급 : 300만원 이하
②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1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의상자에게 영 제2조의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6조에 의한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
④ 특별위로금과 수당의 세부지원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

예우

도지사는 의사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도 주관 행사 우선적 초청
2. 도정 기록 및 홍보물 발간 시 공적 게재
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지원신청

의사자유족과 의상자와 의상자가족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신청과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준용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