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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623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19-08-01공포 2019-07-29공포번호 76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

①「서울특별시 관악구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04.08., 2019.07.29.)
1. 생활폐기물 : 생활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재활용가능품이 혼합되지 않도록 배출
2. 가내수공업폐기물 : 가내수공업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넣고 가내수공업폐기물 배출자는 종량제규격봉투에 배출자의 인적사항을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5.25)
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의료법에 의한 의료 적출물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완전분리하여 생활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
②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원활한 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배출시간을 지켜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08.12.04>
1. 주거지역 : 18:00 ∼ 24:00(토요일 배출금지) <개정 2017.12.29.>
2. 가로변 지역 : 22:00 ∼ 다음 날 01:00(토요일 배출금지). 다만, 가로변 상가ㆍ점포 등은 22:00시 이전 영업종료로 인한 조기배출 시 점포의 대지경계선 내 건물 앞이나 옆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19.07.29.>

제2조의2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 징수

조례 제5조의3제3항에 따른 방치 폐기물 처리비용은 환경부에서 고시하는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를 적용한다.(본조신설 2000.04.08, 개정 2003.10.30., 2019.07.29.)

제3조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재활용품 보관시설 또는 용기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0.04.08)

제4조

특수규격봉투의 사용 기준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는 특수규격봉투는 이사나 집수리, 정원 손질 등으로 발생되는 300킬로그램 미만의 생활폐기물로서 일반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담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0.04.08, 2009.08.20., 2019.07.29.)

제5조

규격봉투의 색상·규격 및 재질 등

①조례 제17조에 따른 규격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은 흰색, 사업장용은 엷은 녹색, 재사용은 엷은 분홍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으로 하고, 특수규격봉투의 색깔은 흰색으로 한다.(개정 2000.04.08, 개정 2015.08.06)
②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의 용량별 용도는 별표2와 같다.(개정 2000.04.08)
③규격봉투의 종류ㆍ재질ㆍ구조ㆍ모양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KS규격 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승인한 단체표준규격에 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질ㆍ구조ㆍ치수 및 봉투의 표시 등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23.>

제6조

규격봉투 광고 게재 등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규격봉투 제작 시 구수익 등 공익사업을 위하여 별표3 광고게재기준에 의하여 광고주 또는 광고 대행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공익 및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00.04.08., 2019.07.29.)

제7조

봉투판매 이윤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인에게 별표6에 따른 판매이윤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0.04.08, 2015.08.06)

제8조

삭제1999.5.25

제9조

삭제

삭제<2015.08.06.)

제10조

2000.04.08삭제

삭제(2000.04.08)

제11조

과태료 부과기준 등

① 과태료는「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부과하며,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신설 2003.10.30)<개정 2009.08.20, 2015.4.16>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신설 2009.08.20>

제12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지급 등

①조례 제39조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이하"투기행위"라 한다)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신고내용을 기재하여 위반행위를 발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03.10.30)
②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은 전화, 방문 또는 서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현장에 출장하여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증거를 확보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3.10.30)
③투기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5와 같다.(신설 2003.10.30)
④포상금 지급은 투기행위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후 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03.10.30), (개정 2010.06.10)

제13조

장소 등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는 내 집, 내 점포 앞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 진출입이 불가능하거나 내 놓을 장소가 적당하지 않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0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