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협동정신 함양 및 시민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을 정하여 시민 모두가 함께 축하하고 기념하면서 협동정신 함양 및 시민화합을 도모함으로써 시민의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민의 날은 7월 1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은 시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