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사항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사항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4.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
5. “심장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지원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 응급의료의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재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고위험군 환자 가족
2. 성남시 소속 공무원
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4. 성남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
5.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문화관광해설사 등
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응급처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시장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등 홍보활동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