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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615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 그 밖에 장애인과 실질적으로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0.8.] 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과 함께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0.10.8.>

제4조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12539;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
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
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
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
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
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
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
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경기도 내 시ㆍ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 2021.11.2.]
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경기도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12539;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한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5.11., 2020.05.19.>
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