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붇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악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붇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악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한다.
구민의 날 행사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