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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민의날 조례자치법규 2149614

서울특별시 관악구조례시행 2008-08-01공포 2008-08-01공포번호 784

제1조

목적

구민의 지역 공동체 의식과 자긍심을 붇돋우고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악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제정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민의 날

매년 5월 1일을 구민의 날로 한다.

제3조

위임사항

구민의 날 행사등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