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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613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2.2.13.>

제2조

구성

①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1.4., 2015.6.17., 2018.9.20., 2021. 11. 24.>
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2.13., 2015.6.17., 2018.9.20., 2021. 11. 24.>
2. 2명의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1명과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9.20., 2021. 11. 24.>
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8.9.20.>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1. 11. 24.>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③제1항제2호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3., 2021. 11. 24.>

제3조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18.9.20.>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1.4., 2012.2.13.>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2.13.>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13.>
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2.13., 2021. 11. 24.>
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 11. 24.>
1. 의정부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4., 2012.2.13., 2021. 11. 24.>
2. 의정부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4., 2021. 11. 24.>
3. 삭제 <2012.2.13.>

제4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2.13.>

제5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의정부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
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1. 24.>

[제4조에서 이동, 2012.2.13.]

제6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5.>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1. 24.>

[제5조에서 이동, 2012.2.13.]

제7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20., 2024. 12. 30.>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2.2.13., 2021. 11. 24.>
2. 법 제8조의2에 의한 조치 <개정 2012.2.13.>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2.13.>
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7.11.15.>
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21. 11. 24.>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8.9.20., 2021. 11. 24.>

[제6조에서 이동, 2012.2.13.]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간사는 의정부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2.2.13.]

제9조

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12.2.13., 2012.3.14., 2019.9.25.>

[제8조에서 이동, 2012.2.13.]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2.13.]

제11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0.>

[제9조에서 이동, 2012.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