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이 규칙은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5.14>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설립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원의 구분 및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05.14>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 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05.14>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5.14>
③ 운영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4.05.14>
① 군수가 운영위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② 군수가 연출감독 및 단원을 위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4.05.14>
① 상임단원의 기본급여는 별표 8를 따른다. 다만, 연출감독, 작가, 안무가는 별표 9에 따라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총액을 12로 나누어 월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1.11.16.>
② 단원을 채용할 경우 경력환산기준은 별표 10과 같이 적용하되, 같은 표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1호봉을 부여한다. <개정 2021.11.16.>
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은 별표 11에 따른다.
② 예술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③ 비상임단원의 수당(출연료)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21.11.16.>
①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정선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출연작품의 규모, 연습기간, 참여자의 수준,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 3의 기준범위에서 상호 약정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21.11.16.>
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일반 공개모집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5.14, 2021.11.16.>
1. 실기시험은 당해분야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을 평가 <개정 2014.05.14>
② 제1항의 실기 및 면접시험의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5.14, 2021.11.16.>
단원 신규 채용 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개정 2014.05.14> 1. 최근 3년 이내 각종 아리랑 경창대회 상위 입상자 <개정 2014.05.14> 2.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조교 <개정 2014.05.14> 3.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이수자 <신설 2014.05.14> 4. 정선아리랑 전수체계상 장학생 <본조제목개정 2014.05.14> <신설 2014.05.14>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받는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이 경우 받은 관람료는 정선군 수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05.15>, <개정 2021.11.16.>
조례 제12조의2에 따른 공연료를 받는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본조신설 2014.05.14>, <개정 2021.11.16.>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정선군립아리랑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4.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