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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9607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규칙시행 2025-06-27공포 2025-06-27공포번호 128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영월군 금고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정운영의 안정성, 효율성,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3. 31., 2019. 9. 6.>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31., 2019. 9. 6.>
1.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9. 9. 6.>
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 9. 6.>
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9. 9. 6.>
4.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라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9. 6., 2024. 8. 30.>
5. “금고지정“이란「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중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개정 2019. 9. 6.>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금고지정

① 군수는 관내 본점 및 지점을 둔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영월군 관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경쟁에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
3. <삭제 2012.12.28>
② 금고는 회계구분 없이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 및 기금의 경우 회계별, 기금별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으나,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9. 6.>
③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단, 특별회계 및 기금이 새로 설치되거나 금고계약이 해지되어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금고약정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8.>

제5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ㆍ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6.>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의 협력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금고를 공정하게 지정하기 위하여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
1. 금고지정 방법을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6.>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2. 12. 28., 2025. 6. 27.>
1. 군 소속 5급 이상 관계공무원
2.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3.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신설 2025. 6. 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2. 12. 28.>
⑥ 위원의 임기는 임명 또는 위촉일부터 새로운 금고지정의 절차를 마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해야 하며,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의 영업상황 등 위원회가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금고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9. 9. 6.>

제6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7.]

제7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군수는 금고지정에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와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대상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약정 기간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9. 6.> , <종전 제4항은 제5항으로 이동 2019. 9. 6.>
⑤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 전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해야 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9. 9. 6.>

제9조

금고지정 공표 및 약정

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한 금고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군의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약정조문 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의2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하여야 하며,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공개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경우에는 집행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영월군 누리집과 군보에 공개하고,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세출예산에 편성한 경우에는 집행내역까지 재정공시 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6. 27.]

제10조

금고의 중도해지

① 군수는 금고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9. 6.>
③ 금고를 중도해지 후 금고를 재지정할 때에는 제8조와 제9조의 기한은 예외로 한다.

제11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 등을 상ㆍ하반기별 또는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금고는 재무건전성 등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금고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9. 6., 2024.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