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3, 2007.6.29, 2015.12.31, 2017.4.3., 2023. 4. 21., 2026. 3. 17.>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3, 2007.6.29, 2015.12.31, 2017.4.3., 2023. 4. 21., 2026. 3. 17.>
부시장과 국ㆍ소장, 권역동의 동장, 담당관, 과장, 팀장 및 사무담당자는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하여 소관사무를 전결 또는 처리한다. <개정 2004. 6. 25, 2006.6.29, 2014.9.1, 2015.12.31, 2017.4.3., 2023. 4. 21., 2025. 9. 5.>
시장, 부시장, 국ㆍ소장, 권역동의 동장, 담당관, 과장,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 및 기본계획 수립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라. 예산편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 결정 바. 대외발표용, 각종 연설문 및 축사, 기념사 사. 주요 인ㆍ허가 및 기금관리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계획에 따른 분야별 운영목표 설정 및 시행계획의 수립 나. 장기적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 담당관,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5. 9. 5.>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5. 9. 5.> 가. 기본계획, 시행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개정 2025. 9. 5.>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무보직 6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소속 국ㆍ소내 전보(사전 자치행정과 협의 받은 경우에 한함) <개정 2025. 9. 5.> 4. 담당관, 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립ㆍ조사ㆍ연구 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라.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마.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업무 나. 제증명발급ㆍ사실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업무 다. 그 밖에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및 사실통지 업무 6. 권역동의 동장 전결사항 가. 동정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나. 동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마. 무보직 6급 및 7급 이하 공무원의 권역동(관할구역 내 동을 포함)내 전보(사전 자치행정과 협의 받은 경우에 한함) 7. 권역동의 과장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파악 및 관리 다.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8. 권역동의 팀장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은 단순 업무 나. 제증명 발급ㆍ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업무 다. 그 밖의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집행 업무 및 사실통지 업무 [전문개정 2023. 4. 21., 2025. 9. 5.]
①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의 각종 단위사무에 대하여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권역동의 결재 및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6. 25., 2015. 12. 31., 2017. 4. 3.>
② 삭제 <2004. 6. 25.>
③ “별표 1”과 “별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은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국ㆍ소장, 권역동의 동장에게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6. 6. 29, 2015. 12. 31., 2017. 4. 3., 2023. 4. 21., 2025. 9. 5.>
④ “별표 1”과 “별표 2”에 전결사항으로서 그에 덧붙어 따르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7.4.3., 2023. 4. 21.>
별표의 전결대상사무중 해당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정확하게 기록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① 시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 중 시정 전반이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소통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11. 2. 18., 2019. 9. 3., 2024. 8. 28., 2025. 9. 5.>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소통국장,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ㆍ소장, 권역동의 동장,담당관, 과장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국ㆍ단ㆍ소장, 권역동의 동장, 담당관,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06. 11. 3., 2011. 2. 18., 2015. 12. 31., 2017. 4. 3., 2017. 11. 15., 2019. 9. 3., 2023. 4. 21., 2024. 8. 28., 2025. 9. 5.>
③ 여성친화도시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여성친화도시조성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1. 26.>
1.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용역
2.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 공사
3. 1천만원 이상의 행사 및 축제
① 전결하는 사항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등
2. 산하단체장의 임명
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민원 등)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개정 2017. 11. 15.>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기안은 해당 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권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시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2017.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