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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605

경기도 의정부시규칙시행 2026-07-30공포 2026-07-30공포번호 165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공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7.11.15., 2019.9.3.>

제2조

공인관수자의 임명

「의정부시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종류별 공인의 관수자를 별표와 같이 임명한다. <개정 2019.9.3.>

제3조

공인의 날인

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을 포함한다)은 시장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허가장, 임용장, 상장등과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한다. <개정 2006.12.15>
② 인ㆍ허가, 증명 그 밖의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개정 2017.11.15.>
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
④ 민원실, 민원사무전용 시장직인은 민원사무의 처리에, 동주민센터전용 시장직인은 동장에게 내부 위임된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날인한다. <개정 2006.12.15, 2007.10.8>

제4조

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

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인관수부서와 협의한 후에 소관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인 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1, 2006.6.29, 2006.12.15>
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
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
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
4. 인쇄공인의 규격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③ 인쇄를 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지명한 사람을 인쇄현장에 입회ㆍ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등을 예방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후, 인쇄물은 소관부서의 장의 매수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소관담당관 및 과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 2006.12.15., 2021. 12. 31.>

제5조

직인날인의 기록유지

기록물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한 경우의 직인날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제6조

관수방법

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하에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관수자가 금고에 직접 넣어 관리한다. <개정 2006.12.15>
② <삭제 2006.12.15>
③ 근무시간 종료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공인 관수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