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여성의 기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
이 조례는 전라남도 여성의 기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기업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
(개정 2017. 9. 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기업”이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3. “여성경제인”이란 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이 조례는 공장이나 사업장이 도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9. 28.)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 28.)
1. 산업재해,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2.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를 규제 중인 기업 (개정 2017. 9. 28.)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신설 2017. 9. 28.)
(개정 2019. 3. 14.)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여성의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ㆍ입지지원ㆍ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ㆍ협력네트워크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 3. 14.)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법ㆍ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4.)
(신설 2019. 3. 14.)
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이 여성기업에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시행할 경우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② 제1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는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시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4.)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을 위한 연도별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경제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여성기업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신설 2019. 3. 14.)
① 도지사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① 도지사가 여성기업을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8., 2023. 6. 1.>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 시 (개정 2017. 9. 28.)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 계약 참여 시 (개정 2013.2.20., 2017. 9. 28.)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 시 (개정 2017. 9. 28.)
4.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제9조의 기금지원 대상자 선정 시 (개정 2017. 9. 28.)
5. 그 밖에 도가 시행하는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과 관련된 각종 시책 추진 시 <개정 2017. 9. 28., 2023. 6. 1.>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2023. 6. 1.>
1.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에 필요한 교육 및 협력
2. 여성기업의 제품 전시회 등 판매촉진
3.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신제품 개발, 신기술ㆍ정보의 제공
4.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5. 여성기업의 생산ㆍ유통 등 역량강화
6. 여성기업의 인식개선
7.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에 따른 여성기업 주간 기념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도지사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1.>
(신설 2017. 9. 28.) 도지사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28.)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 9. 28.)
1. 제6조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2. 제7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9. 28.)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의 창업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삭제 <2023. 6. 1.>
(신설 2019. 3. 14.) 도지사는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제7조의2에 따른 여성기업지원시책의 추진사항을 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가산점을 줄 수 있다. <신설 2019. 3. 14., 개정 2023. 6. 1.>
① 도지사는 여성기업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하여 계약업무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도지사는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도지사가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올려 줄 것을 요구하면 명부에 올려야 한다.
③ 도지사는 여성기업에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ㆍ군 및 투자기관 등에 홍보 및 지도할 수 있다.
도지사는 여성기업 활성화 및 여성경제활동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삭제 <2023.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