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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601

경상북도 청도군조례시행 2025-04-11공포 2025-04-11공포번호 26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의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의 지원기준, 사업 추진방향 등을 마련하고 청도군에서 개발한 공동브랜드의 사용기준을 정함으로써 생산자의 소득을 높이고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특산물”이라 함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거나 가공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5. 4. 11.>
2. "생산자단체"라 함은「농업협동조합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산림조합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영농조합법인ㆍ농업회사법인 및 농산물을 공동으로 판매ㆍ가공ㆍ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 생산자 조직을 말한다.
3. "공동마케팅조직"이라 함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4. "공동계산"이라 함은 조직이 정한 통일된 품질기준에 따라 공동선별ㆍ출하ㆍ계산작업을 진행하고 대외적으로 단일브랜드를 사용하여 발생한 매출을 말하며 매취형 공동계산제도 공동계산으로 간주한다.
5. "전략품목"이라 함은 군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고 유통되는 품목으로서 청도 반시, 복숭아, 대추, 모과, 버섯, 미나리로 한다.
6. "보완품목"이라 함은 전략품목 이외 지속적으로 육성ㆍ보완ㆍ발전되어야 하 는 품목으로서 딸기, 토마토, 고추 등 원예특용작물을 포함 한다.
7.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라 함은 군에서「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등록한 "청리브"를 말한다.
8. “농특산물 품질인증”이라 함은 농특산물에 대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기준에 따라 품질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5. 4. 11.>

제3조

주체별 역할

다음 각 주체는 군 농산물 유통활성화와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그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는 농산물 유통발전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읍ㆍ면 및 관련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그 이행사항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25. 4. 11.>
2. 생산자단체는 생산 및 유통의 주체로 유통인프라 구축, 수급조절, 유통비용 절감, 판로개척 및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재배농가 지도 등을 이행하는데 적극 노력한다.
3. 생산농가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맛있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ㆍ공급 하 여야 하며 적정생산과 품질향상 시책 등을 성실히 이행한다.

제4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

이 조례에 의한 농특산물의 유통활성화ㆍ대외경쟁력 강화 및 품질관리 준수 등 유통질서 확립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특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특산물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농특산물 브랜드 경영체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와 품질인증 사용승인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군에서 시행하는 유통시설 및 자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농산물 유통발전 중ㆍ장기 계획 심의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기본방향

국제화ㆍ개방화의 무한 경쟁시대에 생산 위주의 개별 작목반 수준에서 벗어나 군단위의 공동마케팅조직 체제로 육성ㆍ발전시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8조

유통발전 활성화 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실행 가능한 산지유통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산지유통의 정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공동마케팅 조직 육성

① 군수는 급변하는 농특산물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공동마케팅 조직을 집중 육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마케팅조직 육성을 위해 시대에 맞는 브랜드 및 로드맵을 개발하고 농업 인에 대한 농산물유통관련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

브랜드 경영체 평가

① 군수는 농특산물 유통개혁과 농업체질 강화를 위하여 공동마케팅조직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품목별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자체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1. 전략품목 브랜드 경영체 평가
2. 보완품목 브랜드 경영체 평가
② 제1항의 평가 결과는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차등지원과 부실 경영체에 대한 제재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③ 브랜드 경영체에 대한 평가기준, 지원 및 제재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공동마케팅 조직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공동선별ㆍ공동출하ㆍ공동정산체제의 경쟁력을 갖춘 우수 공동마케팅 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포장재비, 공동선별비 등 공동규격출하 지원사업
2.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육성사업
3. 산지유통센터 시설, 장비지원 등 산지유통기반조성사업
4. 농업체질 강화를 위한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5. 고품질 안전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
6. 기타 농특산물 유통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에 있어 전략ㆍ보완ㆍ개별접근 품목별 공동마케팅 조직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단일화된 브랜드 경영체 육성을 위하여 해당 품목별 공동마케팅 미 참여 조직은 지원대상에서 배제 할 수 있다.
③ 품질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품목은 자체 평가를 실시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은 친환경 농산물 <개정, 2025. 4. 11.>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GAP(농산물우수관리), 이력추적관리, 지리적표시 등의 인증을 받은 농특산물 <개정, 2025. 4. 11.>
3. 기타 고소득 작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특산물

제12조

유통협약 체결

① 군수는 분산된 조직을 산지유통의 최종 목표인 공동마케팅 전문조직 체제로의 조기 전환을 위하여 품목별, 농가별 유통협약을 체결한 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유통협약은 군수가 정하는 조직과 품목별 재배 농업인의 참여를 통해 체결되 며 상호 신의ㆍ성실 의무를 진다.
③ 군수가 정하는 조직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군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 및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군 농업발전과 농특산물 유통활성화를 위한 참여 및 자료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 생산자단체 및 농수산물 유통 관련 사업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