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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가구 전세임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60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4-05-13공포 2024-05-13공포번호 40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기존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주거환경이 취약한 저소득층에게 전대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2조

자금의 조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자금을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3조

입주대상

입주세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를 대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2.18.>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 에 속하는 세대<일부개정 2019.02.18.>
2.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자)이거나 무료 임대 등 주거환경 취약세대
3. 주민등록표상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일부개정 2019.02.18.>

제4조

입주신청

전세 임대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에 입주를 희망하는 세대는 관할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5조

입주세대 선정

① 임대주택 입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4.5.13.>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본항신설 2024.5.13.]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으로 한다. [본항신설 2024.5.13.]
④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본항신설 2024.5.13.]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 것으로 본다. [본항신설 2024.5.13.]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5.13.]

제6조

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

① 임대주택의 전세계약은 주택소유자와 구청장 명의로 계약하고, 주택소유자의 동의하에 임차인에게 전대한다.
② 전세보증금의 지원은 전년도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자금(호당 융자한도액) 지원액에 준하며 입주자의 보증금은 1백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1.14, 2019.02.18., 2021.9.13.>
③ 구청장은 주택임대차 계약 시「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한다.<본항개정 2019.02.18.><일부개정 2024.5.13.>

제7조

전대차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와의 전대차 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2024.5.13.> 1. 전대차 기간 도중에 거주지를 변경하는 세대 <일부개정 2024.5.13.> 2.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일부개정 2019.02.18.> 3. 그 밖에 전대차 계약서에 정한 사항을 위반한 세대<일부개정 2019.02.18., 2024.5.13.> [본조제목개정 2024.5.13.]

제8조

입주기간

임대주택의 입주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2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2.18.>

제9조

임대주택의 명도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임대를 해지할 경우에는 입주세대에 대하여 60일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세대는 지정한 기일까지 해당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2.18.>

제10조

임대계약의 종료

구청장은 입주세대의 입주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금을 회수하고 전세계약을 종료한다.

제11조

<삭제 2024.5.13.>

제12조

<삭제 2024.5.13.>

제13조

전세권 설정

구청장은 임대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