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은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개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은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 개선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4., 2019.9.10.,2022.5.6.>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주민을 말한다.
3. “여성농업인단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ㆍ평가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갖는다.
② 여성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 식량 자립 기반을 구축 하는데 노력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여성 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실질적 여성농업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군내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써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농업인육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은군 여성농업인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여성농업인 위원의 수가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109.2.28., 2024. 8. 2.>
1. 당연직 위원 : 스마트농업과장, 주민행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 의원, 여성농업인 단체장, 여성농업인, 여성농업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8.8.3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
2. 여성농업인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
3. 여성농업인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여성농업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군의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여성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③ 여성농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 강구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 조치한다.
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순회교육ㆍ현장교육ㆍ부부공동 교육
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
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전담 교육시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군수는 농업에 종사하는 모자가정, 미혼모, 여성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③ 군수는 노령 장애여성 농업인의 평등한 정책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지원해야 한다.
군수는 귀농 여성농업인 및 이주 여성농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가 추진하는 여성 농업인의 권익증진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시설설치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