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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49598

서울특별시 중랑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16><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 2022.1.6.><개정 2022.02.14.><개정 2024.3.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2.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1.10.14>
3. 삭제<2011.10.14>

제3조

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1.10.14>

제3조의2

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14., 2022.1.6.>
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개정 2011.10.14>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라 출자된 기금의 회수금
4. 그 밖에 출연금ㆍ보조금 및 융자상환금 등 <개정 2011.10.14., 2022.1.6.>
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1.10.14., 2022.1.6.>
1. 중소기업자의 운전자금의 융자
2. 중소기업자에 대한 융자재원 조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예탁
3.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 (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2002.10.16 조례 제558호>
4.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 <신설 2002.10.16 조례 제558호>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 <신설 2021. 4. 13.>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에 따른 출자 <개정 2024.3.28.>
7.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11.10.14> <개정 2021. 4. 13., 2022.1.6.>
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0.14>

제5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관리한다. <개정 2011.10.14>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을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

제5조의2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자의 선정 2. 융자액의 결정 3.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 보고서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1.10.14>

제5조의3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4.16><개정 2015.10.12><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1. 구의원
2. 기업지원과장, 재무과장<개정 2015.4.16>
3. 민간경제단체 임직원, 금융인, 중소기업인 및 교수 등 관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15.10.12>
③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담당직원으로 한다.<개정 2015.4.16><개정 2015.10.12><개정 2024.3.28.>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1.10.14>

제5조의4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4>

제6조

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 연도 초에 융자총액,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기금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추가융자

구청장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해당 은행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8조

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구 관할지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중소기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1998.1.6><개정 2002.10.16><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1. 유망 중소기업자
2. 지역 특화산품 생산자
3. 업종별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 참여자
4. 아파트형공장 입주자 또는 입주를 위해 분양계획을 체결한 입주예정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1.10.14>

제9조

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

융자대상선정 및 융자조건 등

<조명개정 2011.10.14>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업체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을 선정한 후 융자금액을 결정하여 은행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융자신청자의 신청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 금액에 대해 대출ㆍ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서면으로 심의하여 융자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후단신설 2012.05.14> ② 기금의 융자대상선정,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 ③ 삭제<2011.10.14>

제11조

융자금의 상환

기금의 융자 상환조건ㆍ상환지체에 관한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변경사항의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업체의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은행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은행은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0.1><개정 2011.10.14>

제13조

사후관리

구청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은행은 필요한 경우,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융자금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14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은행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
② 삭제 <1999.10.1>

제15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업지원과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업지원 담당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1998.9.25><개정 2007.03.27><개정 2011.10.14><개정 2015.4.16><개정 2015.10.12>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개정 2015.10.12>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04.13><개정 2011.10.14>

제16조

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 조례 제582호><개정 2011.10.1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4><개정 2024.3.28.>

제16조의2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9.]<개정 2025.9.25.>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