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부서”라 함은 정보화 전문기술을 가지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관리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화 담당 부서를 말한다.
2. “담당부서”라 함은 춘천시 홈페이지에 분야별 정보를 생산ㆍ제공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정보윤리”라 함은 조례 제6조의 삭제대상 자료를 근거로 하여 중앙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네티즌의 기본정신과 행동강령을 실천하기 위한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창달을 목표로 한 실천사항을 말한다.
4. “사이버심의”라 함은 인터넷ㆍ전자우편ㆍPC통신ㆍ전화등을 이용한 원격심의를 말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소관분야의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새로운 항목의 공개자료를 인터넷시스템에 추가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거 추가항목이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① 인터넷 시스템을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게시된 자료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 자는 인터넷 시스템 관리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삭제를 인터넷ㆍ전자우편ㆍ전화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즉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에 대하여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료중에 삭제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고 삭제한 사유를 해당 게시판에 게시하여 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삭제 여부를 심사할 정보윤리심의관 (이하 “심의관”이라 한다)을 두어 자료 삭제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여 야 한다.
② 심의요청은 사안 발생시 관리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터넷ㆍ전자우편ㆍ전화 등을 이용하여 심의관에게 심의 요청한다.
③ 삭제된 게시자료의 내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원안은 삭제일로부터 7일간 컴퓨터파일로 보존하며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 삭제 처리한다.
① 제5조제1항에 의거 게시자료 삭제에 이의가 있는 게시 자는 삭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터넷ㆍ전자 우편ㆍ전화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터넷ㆍ전자우편ㆍ전화 등을 이용하여 심의관에게 심의 요청한다.
① 춘천시장은(이하 “시장”이라 한다) 게시자료의 삭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심의관을 위촉한다.
② 심의관은 5명이내로 위촉하되, 당연직심의관은 본청 과장급이상 2명으로 하고, 위촉직심의관은 외부인사 3명으로 한다.
③ 심의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심의관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④ 심의관은 정보윤리심의를 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 된 자료에 대한 심의방법은 사이버 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심의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비ㆍ속어나 욕설을 사용하는 내용
2. 거짓사실 또는 허위정보를 유포하거나 조장하는 내용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
4.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5. 영리 목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거나, 매매를 청약하는 내용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
6.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
7. 외설 또는 폭력적인 사진을 게시하는 행위
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선동하는 내용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
③ 심의기간은 상정일로부터 1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체 심의관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에 삭제하며, 심의결과 부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다시 게재하고 그 사유를 인터넷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0>
④ 삭제 처리된 건과 동일내용이 다시 게재되는 경우는 별도 심의 없이 삭제 처리한다.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 제공을 요청할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관리부서의 장은 비영리 목적여부등을 판단하여 7일 이내에 자료제공 여부를 인터넷ㆍ전자우편ㆍ전화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자우편ID 보급은 온라인으로 춘천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신청양식 화면에 다음 사항을 정확히 적음으로서 성립한다.
1. 성명, 생년월일 <개정 2014.12.31.>
2. 자택ㆍ직장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전자우편ID와 비밀번호에 관한 모든 관리의 책 임은 각 이용자에게 있다.
② 웹서버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ㆍ교체등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에는 1주일 이상 춘천시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알린 것에 갈음한다. 다만, 시스템 다운 및 통신망 두절 등으로 인하여 사전에 알리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