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3.9.27., 2025.11.0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하고 다양한 여가선용의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복합문화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3.9.27., 2025.11.07.>
<삭제 2025.11.07.>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문화ㆍ체육활동을 위하여 동주민센터에 동복합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5.13., 2025.11.07.>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센터의 명칭 및 위치 등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16.5.13>, <개정 2025.11.07.>
③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5.13>
1.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 교육
2. 건전 여가선용 증진을 위한 취미ㆍ문화활동 교육
3. 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초 기술교육 <개정 2023.9.27.>
4.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ㆍ보급
① 구청장은 설치 목적에 맞게 문화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②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1.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2. 강남문화재단 3. 그 밖에 문화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신설 2025.11.07.>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문화센터 운영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체 선정기준, 시설규모, 용도, 위탁조건, 기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11.07.]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파산 등으로 인해 문화센터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
2. 수탁자가 제4조제4항에 따른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평 일 : 06:00 ~ 22:00
2. 토요일 : 06:00 ~ 18:00
3. 일요일ㆍ공휴일 등 : 휴관(근로자의 날 및 공직선거일 등 포함)
② <삭제 2025.11.07.>
③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정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할 수 있으며, 휴관일자는 1개월 전에 강남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목개정 2025.11.07.]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이용료, 수강료 및 대관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5.11.07.>
②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11.0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문화센터 수강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7.9., 2022.7.8., 2023.9.27., 2025.11.07.> 1. 100퍼센트: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증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사람(단, 한 명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5.31, 2021.7.9., 2023.9.27., 2025.11.07.> 2. 50퍼센트 <개정 2019.5.31, 2021.7.9., 2023.9.27.>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단, 체육시설 이용료 및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강좌의 수강료로 한정한다) <신설 2025.11.07.> 3. 삭제 <2023.9.27.> 4. 삭제 <2023.9.27.> 5. 삭제 <2023.9.27.> 6. 삭제 <2023.9.27.> 7. 삭제 <2023.9.27.> 8. 삭제 <2023.9.27.> ② 구청장은 강남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수강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1.7.9., 2022.7.8., 2023.9.27., 2025.11.07.> 1. 100퍼센트: 다둥이 행복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세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신설 2023.9.27.> 2. 50퍼센트 <개정 2023.9.27.> 가. 두 자녀 이상 가정 부모와 자녀(막내자녀 18세까지) <개정 2016.5.13, 2021.7.9., 2022.7.8., 2023.9.27.>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1.7.9.>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개정 2019.5.31> 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 <신설 2021.7.9.> 3. 30퍼센트 가. 8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모범납세자등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등 <개정 2016.5.13, 2021.7.9., 2022.7.8., 2025.11.07.> 4. 삭제 <2021.7.9.> ③ 구청장은 시설의 이용률 향상과 운영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5.11.07.> 1. 3강좌 이상 수강 시(3번째 등록강좌부터 감면적용) : 10퍼센트 2. 1년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 10퍼센트 3. 6개월 이상의 수강료 선납 시(헬스, 골프) : 5퍼센트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면은 한 명당 두 강좌로 한정하고, 중복감면은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5.11.07.>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2.7.8., 2025.11.07.> ⑥ 별표 2에 따른 정예강좌 수강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11.07.>
[제목개정 2022.7.8.]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 및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폐강, 강사부재 등의 사유로 강좌를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2. 수강생이 자발적으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3.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인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신설 2025.11.07.>
① 구청장은 문화센터 내 공간 및 시설을 대관할 수 있고, 이 경우 대관시간은 대강당은 2시간, 그 밖의 시설은 1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의 신청 또는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대관료 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용승인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승인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2. 사용시간은 공연 및 행사와 관련한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할 때부터 그 시설물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한다. 3. 평일 18시 이후 및 토요일 대관 시 대관료에 별표 2에 따른 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할 수 있다. <신설 2025.11.0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1. 강남구 또는 강남구의회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구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5.11.07.> ②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않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7.> 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전액 2. 사용예정일 7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전액 3. 사용예정일 4~6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50퍼센트 반환 4. 사용예정일 1~3일 전 취소 신청할 경우 : 20퍼센트 반환 ③ <삭제 2025.11.07.> <조이동 2025.11.07.>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않고, 이미 승인한 경우에도 이를 취소ㆍ변경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할 수 있다. 1.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상영 또는 유통, 청소년유해약물의 유통 및 그 밖에 청소년 유해 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치ㆍ종교단체의 집회 또는 정치ㆍ종교단체와 관련된 행사(다만, 「공직선거법」 제14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문화센터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4. 그 밖에 문화센터 관리ㆍ유지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신설 2025.11.07.>
① 구청장은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이를 강남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07.>
② 사용료 징수ㆍ납입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25.11.07.>
[제목개정 2025.11.07.]
① 구청장은 원활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2025.11.07.>
1.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6.5.13>
2. 해당 분야의 강의경력 또는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 <개정 2016.5.13>
3. 대중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하여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 <개정 2016.5.13>
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 회원 수에 따라 강사료 및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3>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사람 <개정 2016.5.13>
2. 강좌 운영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게을리한 사람 <개정 2016.5.13., 2025.11.07.>
3. 해당 강좌가 종료되거나 강좌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4. 수강료 수입으로 강좌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을 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문화센터의 이용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1.07.>
1.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16.5.13., 2025.11.07.> <호이동 2022.7.8.>
2. 성희롱자 <호이동 2022.7.8.>
3. 수강권을 이전하거나 물품매매 등 거래행위를 하는 사람 <호이동 2022.7.8.> <개정 2025.11.07.>
4. 강사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 <신설 2025.11.07.>
5. 그 밖에 미등록 사용자 및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5.13> <호이동 2022.7.8., 2025.11.07.>
문화센터 이용자가 문화센터의 시설, 장비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 2025.11.07.>
<삭제 2025.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