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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반출·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 조례자치법규 2149592

제주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6-04-08공포 2026-04-08공포번호 42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로의 가축전염병 유입방지 및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 및 필요한 조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7.13., 2025. 3. 19.>

[전문개정 2009.11.4]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8.> 1. “가축”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2. “그 생산물”이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축산물과 제1호에 따른 가축의 정액, 수정란, 혈분ㆍ혈장단백 등 동물성단백질 성분이 포함된 사료, 부산물비료, 가축분뇨 등을 말한다. 3. “사료”란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중 가축의 사료를 말한다. 4. “검역”이란 가축과 그 생산물 등이 대상 질병 등에 감염 또는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검사(임상검사 및 실험실 검사 등을 말한다) 하는 것을 말한다. 5. “생물학적제제”란 백신, 혈청, 혈장, 항독소, 유전자재조합 동물용 의약품 등을 말한다. 6. “시설출입차량”이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축산관계자”란 법 제5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제6호에 따른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를 말한다. 8. “자가소비용”이란 가정에서 섭취를 위하여 택배 등을 통하여 반입하는 식육, 포장육, 축산물가공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3. 19.]

제2조의2

반입금지 기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질병별ㆍ축종별 전국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반입금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8.> 1. 국가 단위 청정지역 인증 전의 질병별 감수성 가축. 다만, 국가 또는 지방 종축개량기관의 종축, 전시 및 판매 목적의 동물(소ㆍ돼지인 경우 미니종, 조류의 경우 관상조에 한정한다),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물원 허가를 받은 자가 반입하는 관람용 동물은 사전 승인시 반입을 허용하고, 개인 반려용 가금류(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경우에 한정하며, 판매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반입 신고 없이 반입할 수 있다. 2. 발생 시도와 방역지역(시ㆍ군 단위)에서 생산ㆍ도축ㆍ가공된 가축의 그 생산물 및 사료. 다만, 가열ㆍ살균ㆍ멸균 축산물가공품은 제외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한다. 3. 이물질,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우려되는 생물학적제제 4. 동물방역정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고시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별 백신접종 여부, 이동 제한 상황, 도내 자급률 등을 고려하여 반입금지 지역 또는 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승인 후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1. 도내 사육기반 부족에 따른 종계장 닭 또는 초생추 2. 번식 장애가 우려되는 염소 또는 사슴 ③ 제1항 및 제2항의 반입금지 대상 외 반입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및 사료의 세부 반입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3. 19.] <개정 2026.4.8.>

제3조

반입가축 등에 대한 검역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4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지역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반입되는 가축(이하 "반입가축"이라 한다) 등에 대한 검역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4., 2018.7.13., 2025. 3. 19., 2026.4.8.> 1. 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에 감수성이 있는 반입가축 및 그 생산물. 다만, 라목의 경우 검진 곤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 청정지역에서 반입된 가축에 한정하여 임상검사로 검역할 수 있다. 가. 소: 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럼피스킨병 나. 돼지: 구제역,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아프리카돼지열병 다. 가금류: 조류인플루엔자 라. 그 밖에 우제류가축: 구제역(양ㆍ염소인 경우에는 결핵병ㆍ브루셀라병, 사슴인 경우에는 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결핵병을 추가한다) 2. 제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생물학적제제 3. 제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하는 물품 4. 삭제<2026.4.8.> ② 도지사는 필요시 검역대상을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이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누리집 등에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2026.4.8.> ③ 도지사는 반입가축 등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 조치를 위하여 반입절차 등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5. 3. 19.] <개정 2026.4.8.>

제4조

검사증명서 등의 휴대

① 제3조에 따른 가축을 다른 지역에서 제주자치도로 반입하려는 자(이하 “가축반입자”라 한다)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또는 해당 가축의 사육농장을 관할하는 가축방역기관의 장(다른 시ㆍ도 동물위생시험소 본ㆍ지소장 등을 말한다)이 발행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검사증명서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결과 출력물등을 휴대하여 반입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가축으로 도지사가 전산 시스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1.4., 2018.7.13., 2025. 3. 19., 2026.4.8.> 1. 소: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병, 럼피스킨병. 다만, 검사대상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12개월령 미만의 송아지는 모축 검사증명서를 휴대한다. 2. 돼지: 구제역,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 3. 그 밖의 우제류: 구제역(양ㆍ염소인 경우 결핵병ㆍ브루셀라병을 추가한다) 4. 가금류: 조류인플루엔자 ② 도지사는 필요시 가축반입자로 하여금 가축질병 검사증명서 등을 추가로 휴대하게 하거나 생략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3. 19.]

제5조

검역장 사용승인

①가축반입자는 다른 지역에서 가축을 반입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검역장 사용 승인신청서를 반입가축의 도착예정일부터 15일 이전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역장 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검역장 수용능력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검역장 사용승인서를 해당 가축의 도착예정일 10일 이전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6조

반입장소 등

①반입가축은 제주국제공항 또는 제주항을 통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장소를 통하여 반입하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3. 19.>
②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휴대서류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 사용승인서가 없는 반입가축에 대하여 하역을 금지하거나 반송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제7조

검역장소 등

①반입가축의 검역장소는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반입가축 검역장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사전에 별도 지정한 격리된 장소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1.4>
②도지사는 반입가축 검역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검역장 운영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검역기간 등

①반입가축의 검역기간은 15일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정밀검사 등 가축 방역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②반입가축의 검역기간 중 사료급여, 청소, 분뇨처리, 진료, 폐사축 처리 등 사양관리는 반입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 반입자 공동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양관리에 필요한 재료,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

검역결과 조치

①도지사는 반입가축의 질병에 대한 검역결과를 검역기간이 종료된 후 가축반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반입 가축의 검역계류 중 검사 결과에 따라 반입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 반입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18.7.13., 2025. 3. 19.>
1. 양성축
가. 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럼피스킨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른 질병별 방역요령에 따라 조치
나. 그 밖에 검사질병: 방역지도 등 필요한 조치
2. 의양성축 및 양성 동거축
가. 구제역, 럼피스킨병, 돼지열병, 돼지오제스키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제5항에 따른 질병별 방역요령에 따라 조치
나. 브루셀라병, 결핵병: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 반입자의 책임하에 도태 또는 반송 조치
다. 삭제<2025. 3. 19.>
라. 삭제<2025. 3. 19.>
3. 음성축: 농가입식

제10조

반입가축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반입가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18.7.13., 2025. 3. 19., 2026.4.8.>
1. 소
가. 암소: 검역완료일부터 15일 후 1회 검진 및 2개월 간격 연속 3회 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럼피스킨병 임상검사 및 필요시 실험실 검사
나. 수소: 검역완료일부터 15일 후 1회 구제역, 브루셀라병, 결핵병, 럼피스킨병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필요시 실험실 검사. 다만, 반입된 수소는 종모우로 사용할 수 없다.
2. 돼지: 검역완료일부터 1개월 간격 연속 3회 구제역, 돼지오제스키병, 돼지열병,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필요시 실험실 검사
3. 가금류: 검역완료일부터 2주 이내 1회 이상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임상검사 및 필요시 실험실 검사(특수 가금류 중 전시 및 판매 등의 목적으로 반입한 경우 2주 이내 전화로 예찰한다)
4. 그 밖의 우제류: 검역완료일부터 1개월 간격 연속 3회 구제역(양ㆍ염소인 경우 결핵병ㆍ브루셀라병, 사슴인 경우 사슴만성소모성질병ㆍ결핵병을 추가한다) 임상검사 및 필요시 실험실검사
②도지사는 필요시 사후관리에 관한 대상가축 및 질병검사를 추가하거나 생략 할 수 있다.

제11조

반출ㆍ반입 가축 등에 대한 방역조치

① 도지사는 악성가축전염병 원인체 등 반입금지 대상의 도내 유입 및 전파 방지를 위하여 제주자치도에서 반출 또는 제주자치도로 반입하는 가축 및 그 생산물(축산관계자가 아닌 자가 자가소비용으로 반입하는 식육, 포장육, 축산물가공품은 제외한다), 사료, 축산관계자, 운송차량 및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반출ㆍ반입금지, 반출ㆍ반입장소 지정, 반출ㆍ반입 사전신고, 세차ㆍ소독, 생산ㆍ도축ㆍ가공 지역 확인 및 이동동선 확인, 반입물품 확인 및 조사, 반입물품 반송ㆍ폐기 등 필요한 방역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축산관계자 및 시설출입차량에 대한 방역조치 세부절차는 규칙으로 정하고, 그 외 방역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4., 2018.7.13., 2025. 3. 19., 2026.4.8.> ②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등의 발생 및 전파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입되는 가축의 생산물 및 사료 등에 대하여 수거 및 환경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7.13., 2025. 3. 19., 2026.4.8.> ③ 삭제<2026.4.8.>

제11조의2

심의

도지사는 반출ㆍ반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대한 방역 조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방역조례」 제2조의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6.4.8.> 1. 국내 처음 발생한 질병에 대한 반입금지 등 방역 대책 2. 3개 이상 시도에서 발생하여 전국 확산 우려시 반입금지 확대 및 전국 심각 단계 질병의 반입금지 확대 또는 축소 3.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반입금지 지역 또는 대상을 확대 또는 축소. 다만, 도내 사육 기반 부족에 따른 종계용 닭 또는 초생추, 번식 장애가 우려되는 염소, 사슴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제도적 보완 사항

[본조신설 2025. 3. 19.]

제12조

삭제

삭제<2009.11.4>

제13조

과태료 부과 등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80조제2항제1호의3에 따라 반출ㆍ반입 되는 가축과 그 생산물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경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전문개정 2018.7.13.]

제14조

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6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9., 2026.4.8.>
1. 제2조의2에 따른 반입 금지 기준
2. 제3조제1항에 따른 검역 대상 반입 가축 및 질병 등
3. 제4조에 따른 검사증명서의 휴대 및 제출의무
4. 제5조에 따른 가축반입 시 검역장 사용 승인 신청 방법
5. 제6조제1항에 따른 가축반입 장소의 제한
6. 제9조제2항에 따른 반입가축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7. 제10조제1항에 따른 반입가축의 사후관리 및 조치

[본조신설 2018.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