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학교용지부담금 및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제5조의2제5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 납부고지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에 따라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의4제3항제3호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대전광역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업무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대전광역시장은 징수한 학교용지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