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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58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2-14공포 2022-12-14공포번호 59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사회활동에 있어 법률적 측면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2.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이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하며, 「광주광역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인주민을 포함한다. <개정 2021.9.29.>

제3조

상담실의 설치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률문제 상담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운영한다.
② 상담실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청사 안에 설치한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 창업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
2. 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

제5조

상담 대상

① 상담 대상은 시민과 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과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③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① 상담은 1대1 대면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전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상담실 운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화, 수요일에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을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무료법률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③ 시장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법률상담관을 지정한다.

제8조

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ㆍ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통보할 수 있다.
⑤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시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

비밀누설금지

법률상담관 등은 무료법률상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수당 등

① 법률상담관은 법률상담을 이유로 시민으로부터 상담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