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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통·반 설치 조례자치법규 2149584

충청남도 공주시조례시행 2024-03-07공포 2024-03-07공포번호 17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동ㆍ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1.15, 2013.12.2.,2021.12.15.)

제2조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일선 행정동ㆍ리의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ㆍ반을 두고 리에 반을 둔다.(개정 98. 12. 1)

제3조

설치기준

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8. 12. 1)
1. 반은 10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통은 4개 내지 6개반으로 구성한다. 단, 건물구조, 취락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한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통ㆍ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 98. 12. 1 별표신설 )

제5조

통·반장,명예반장의 위촉

①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② 통장, 반장, 명예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위촉한다.
1. 통장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반장, 명예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ㆍ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ㆍ 동장이 위촉한다.
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할수있다. (98. 12. 1 )

제6조

임무

①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적부 관리
4. 각종 사실확인
5. 새마을사업 추진협조 지원
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기타 법령에 의하여 주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
2. 반상회 참석 권유
3. 행정시책의 홍보
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
5.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

제7조

회의

① 반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ㆍ통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이ㆍ통장은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

비밀유지

① 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이ㆍ통장, 반장은 직무상 보관하고 있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등을 공무이외의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

편의제공

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을 무료열람 및 사용하는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0조

실비변상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금품징수의 금지

이ㆍ통장, 반장은 운영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