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14.]
이 규칙은「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7.14.]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ㆍ물류ㆍ연구개발시설 또는 서비스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근무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0.7.14.>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ㆍ물류ㆍ연구개발시설 또는 서비스관련 사업을 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고, 상시근무인원을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0.7.14.>
3. “시설보조금”이란 「경기도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이 첨단 또는 고도기술을 수반하는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10.7.14., 2012.6.1.>
4. “공장시설”이란 공장용지에서 물품을 제조, 가공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물(부대시설을 포함한다) 구축물 및 기계장치 등을 말한다.
5.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에 따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개정 2010.7.14., 2020.1.13.>
6. 조례 제2조제3호의 “외국인투자지역”이란「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지역으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0.7.14.>
가.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개정 2010.7.14.>
나. 개별형 외국인 투자지역 : 「외국인투자촉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개정 2010.7.14.>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2025.9.5.>
1.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
2. 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
3. 과학기술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
4. 외자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관 또는 과장
5. 부터 7. 삭제 <2010.7.14.>
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제목개정 2010.7.14.]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관, 국내ㆍ외 투자전문가 또는 전문기관과 조례 제9조에서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1. 주요 해외 잠재투자가 발굴
2. 진행 프로젝트 사업성 검토
3. 주요사업 유치 분야의 국내ㆍ외 산업동향, 기술동향에 대한 조사활동
4. 투자 상담 및 협상 관련 전문지식 제공
5. 외국인 투자단지 조성운영, 외국인 투자환경개선 관련 자문
6. 잠재투자가 및 투자기업 사업계획서 검토 및 기업분석
7. 투자유치 관련 협약서 검토
8. 그 밖의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업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외자유치 실적에 따른 성과급, 자문료, 활동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성과급 및 자문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협약체결 당시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0.7.14.>
1. 성과급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직접 추진하는 공공사업 또는 도지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데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자문료는 외국인 투자유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 법규, 금융, 계약서 작성 등에 관련한 전문지식을 제공한 경우
③ 활동경비는 업무협약 체결 당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자유치에 관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홍보비 등 그 밖의 경비는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활동경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공무원여비규정」의 예에 따른다.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도내 시ㆍ군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의 지원은 해당 시ㆍ군이 계획 또는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프로젝트 등에 대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형태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군의 투자유치에 대한 노력, 실적,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① 조례 제24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른 입지지원, 각종 보조금, 금융지원 등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이 투자하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외국인 투자의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7.14.>
① 조례 제2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지원은 정상적인 분양가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7.14.>
②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분양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③ 도지사는 분양가의 차액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을 경우 조례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0.7.14.>
① 조례 제24조제3항의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 사업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시설 <개정 2010.7.14.>
2.「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개발시설 <개정 2010.7.14.>
3.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 투자기업이 건축물을 임대할 경우 그 건축물의 임대 면적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상시고용인원(학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3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5년 이내의 고용계획인원을 포함한다) 1인당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기업의 연구 분야, 지원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준 면적 이상으로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7.14.>
③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기자재가 설치된 실험실이나 연구실의 경우 해당 기업이 제출한 투자계획서(5년 이내의 투자계획을 포함한다)에 의한 기자재의 설치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의한 기준 면적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는 면적을 별도로 임대할 수 있다.
④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임대료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 고용창출, 기술이전 등 외국인 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7.14.>
⑤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입주하거나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0.7.14.>
1. 첨단 또는 고도기술의 이전효과가 큰 연구개발 사업
2. 해당 기술의 부가가치가 높은 연구개발 사업
3. 연구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4. 외국인 투자금액이 많은 기업
5.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임대단지(이하“임대단지”라 한다) 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미리 입주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한다. <개정 2010.7.14.>
② 조례 제25조에 따라 임대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 투자기업 등”이라 한다)의 시설 및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14.>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 사업의 대상 사업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시설 <개정 2010.7.14.>
2. 「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제조시설 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관련 별표 5의 첨단 업종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시설 <개정 2010.7.14.>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단지 운영계획에 반영하는 업종
③ 임대단지의 토지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 그 면적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투자(신규투자)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응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 범위에서 정하고, 이익잉여금을 재투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금액과 이익잉여금의 재투자 금액을 합한 금액(외국인 투자금액은 100분의 25 수준 이상 유지)의 100분의 25에 상응하는 가액의 면적 이하의 범위에서 정하되, 세부적인 기준은 단지별 관리계획 또는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2.6.1.>
④ 임대단지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2010.7.14.>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사업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시설 <개정 2010.7.14.>
2.「산업발전법」제5조제1항에 의한 첨단기술, 첨단제품, 제조시설,「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관련 별표5의 첨단업종과 이와 관련한 연구개발시설
3. 동일한 조건일 경우 고용인원이 많은 기업
4. 동일업종일 경우 외국인 투자금액이 많은 기업
5. 동일한 조건일 경우 외국인 투자비율이 높은 기업
⑤ 임대단지의 토지를 임차하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도가 운영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임대단지에 입주하였거나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고용하는 경우 그 신규고용인원 전원에 대하여 6개월 범위에서 내국인 1명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2.6.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① 조례 제30조에 따른 교육훈련 보조금은 도가 운영하는 임대단지에 입주하였거나, 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후 5년 이내에 20명을 초과하는 내국인을 새로이 상시고용 인원으로 고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6개월의 범위에서 내국인 1인당 월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 개발훈련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투자 모기업에의 파견교육,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4., 2024.8.29., 2026.8.31.>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세부적인 지원 범위는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7.14.>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① 조례 제31조에 따른 시설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7.14.>
1. 공장, 연구소 또는 사업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데 드는 건축비 <개정 2013.11.12.>
2. 사업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용할 자본재, 연구기자재 구입비
3.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설보조금은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최초로 외국인투자 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 이에 필요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6.1.>
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시설보조금의 지원을 하는 때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투자지출 계획의 이행실적을 평가하여 조례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개정 2010.7.14.>
④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보조금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① 조례 제3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에 대한 지원 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도가 추진하는 해외 투자유치 활동에 참가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7.14.>
② 도지사는 중소기업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투자유치 자료제작비, 항공비용 등의 일부를 1기업당 1천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① 도지사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라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2012.6.1.>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지원이 결정된 해당 연도에 일시에 지급하거나, 해당 연도부터 3년 내의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이행 계획의 이행 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금액, 지급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7.14.>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도의 관련 자치법규의 규정에 따라 해당 보조금을 정산ㆍ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①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경영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
2.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3. 보조금의 지원취소 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두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① 도지사는 제18조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결과 사업의 양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된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소된 사업의 양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② 도지사는 제19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지원 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유치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외국인 투자유치를 성사시키는데 기여한 개인, 기업, 단체, 법인, 공무원 등(이하 “기여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7.14.>
② 포상금 지급액은 외국인 투자금액이 국내에 도착한 금액에 1000분의 1을 곱한 금액 내에서 조례 제3조에 따른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하되, 동일한 투자유치 건에 대한 기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투자유치 건에 대한 포상금 총액을 기여자별 기여비율에 따라 각각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10.7.1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의한 성과급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지급액에서 그 성과급지급액을 공제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로 연 2회로 나누어 지급한다.
⑤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⑥ 제1항에 따른 기여자가 2명(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 이상인 때에는 2명 중 기여비율이 높은 사람이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되, 신청서에는 각 기여자의 기여비율을 명시하고 해당 기여자가 각각 날인 또는 서명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4.>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도의 관계 자치법규 등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