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04.10. 일부개정>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04.10.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이라 한다)의 목적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20.)
①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산업입지, 도시계획, 건설, 환경, 녹지, 교통, 국가유산 등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4. 9. 30.>
③ 지원센터의 장은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면 지원센터 구성을 위한 지원센터 근무 협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은 특례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1. 10.)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③ 자문요청을 받은 산업단지 관계 전문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센터의 장에게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자문 검토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11. 10.)<개정, 2023. 11. 15.>
③ 위원은 특례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고려한다.<신설, 2023. 11. 1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1. 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개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 개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5.9.30)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산업입지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30)<개정, 2023. 11. 1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의 계산에 필요한 이윤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0.20.)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일정비율의 산업시설용지를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5.> 1. 국내외 기업으로서 시 관할구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2. 시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으로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3.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가. 생산라인을 증설 투자하는 기업 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다. 대기업 협력 및 수출증대 등의 성장력이 뛰어난 기업 라. 고용효과ㆍ투자규모 등이 우수하거나 첨단기술 보유한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는 대상기업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신설, 2016.10.20.)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과 도로율은 산업입지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의 준공연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될 때마다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