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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개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580

세종특별자치시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25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04.10. 일부개정>

제2조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기본방향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는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라 한다)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 이라 한다)의 목적을 바탕으로 국토의 계획적 이용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입지의 적기 공급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을 촉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산업입지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승인ㆍ협의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한다. (개정, 2016.10.20.)

제4조

설치

① 특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산업단지개발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산업입지, 도시계획, 건설, 환경, 녹지, 교통, 국가유산 등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 받은 공무원을 참여 시킬 수 있다. (개정, 2017. 11. 10.)<개정, 2024. 9. 30.>
③ 지원센터의 장은 특례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면 지원센터 구성을 위한 지원센터 근무 협의를 관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운영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은 특례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업무가 종결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6조

삭제, 2017. 11. 10.

제7조

자문 등

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 중 산업단지개발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② 제1항에 따른 자문 요청은 서면으로 한다.
③ 자문요청을 받은 산업단지 관계 전문가는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센터의 장에게 현장방문 및 관련자료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수당

자문 검토서를 제출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0.)

제9조

설치

특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10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1명 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례법 제6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17. 11. 10.)<개정, 2023. 11. 15.>
③ 위원은 특례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특례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을 고려한다.<신설, 2023. 11. 15.>

제11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례법 제6조제2항제3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원회에서 추천받은 위원의 임기는 그 소속 위원회에서의 임기로 한다. (개정, 2017. 11. 10.)

제12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삭제, 2017. 11. 10.

제14조

회의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참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7. 15.>

제15조

삭제, 2017. 11. 10.

제16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산업단지개발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 개발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③ 서기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15.9.30)

제17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

분양가격결정시 이윤율

산업입지법 제1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개발하는 산업시설용지의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9항에 따른 조성원가에서 산업입지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26조제6항 각 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9.30)<개정, 2023. 11. 15.>

제19조

건축사업 분양수익 결정 시 이윤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의3제2항에 따라 건축사업으로 발생한 분양수익 산정 시 적정이윤의 계산에 필요한 이윤율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6.10.20.)

제20조

산업시설용지의 우선 분양

① 사업시행자는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서 정한 일정비율의 산업시설용지를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5.> 1. 국내외 기업으로서 시 관할구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 2. 시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으로서 시 관할구역으로 이전하여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3.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업으로서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가. 생산라인을 증설 투자하는 기업 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하여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다. 대기업 협력 및 수출증대 등의 성장력이 뛰어난 기업 라. 고용효과ㆍ투자규모 등이 우수하거나 첨단기술 보유한 기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우선적으로 분양받는 대상기업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신설, 2016.10.20.)

제21조

재생사업에 따른 녹지율 및 도로율

산업입지법 제39조의17제2항에 따라 재생사업지구에 적용되는 녹지율과 도로율은 산업입지법 제5조에 따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으로 정하는 녹지율 및 도로율의 100분의 50 초과 100분의 80이하의 범위에서 재생사업지구에 포함된 산업단지의 준공연도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재생사업지구가 지정될 때마다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