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3. 11. 15.>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3. 11. 15.>
삭제 <2015.9.30>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 교육감 2. 시 관할 사단장 3. 세종지방경찰청장 4. 시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기관의 장 5. 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6. 재난관리 분야에 봉사, 모니터링, 방재단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7. 재난관리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8.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9. 시 재난관리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ㆍ소방본부장 및 소장 <개정, 2020. 7. 15.> ③ <삭제, 2020. 7. 15.>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불참,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0. 7.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7. 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0. 7. 15.>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③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신설, 2020. 7. 15.>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7. 15.>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 7. 15.>
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20. 7. 15.>
④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20. 7. 15.>
1. 위원회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검토ㆍ조정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간 협조사항의 처리<개정, 2020. 7. 15.>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7. 15.>
⑥ 제2항ㆍ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에 관한 심의의 경우에는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안건과 관련된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신설, 2020. 7. 15.>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심의ㆍ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15. 9. 30.)
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는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가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② 시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30.)
삭제 <2023. 11. 15.>
삭제 <2023. 11. 15.>
삭제 <2023. 11. 15.>
삭제 <2023. 11. 15.>
삭제 <2023. 11. 15.>
삭제 <2023. 11. 15.>
삭제 <2023. 11. 15.>
삭제 <2023. 11. 15.>
삭제 <2023. 11. 15.>
위원회, 실무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5.><개정, 2023. 11. 15.>
이 조례 외에 위원회,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 실무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3. 11.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