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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57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5-12-31공포 2025-12-31공포번호 18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2024. 7. 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시설이란「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서 청소년 활동,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 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제3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성동구 청소년시설(이하 “청소년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ㆍ11ㆍ23, 2024. 7. 17.>

제4조

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그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②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 별표 1에 따른 시설명 외에 별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9.10.>

제5조

운영의 원칙

① 구청장은 시설을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②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규정된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 개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개ㆍ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③ 구청장은 지역주민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이 경우에도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시설의 이용

① 청소년시설 이용대상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청소년 :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2. 기 타 : 청소년 이외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은 사람
② 삭제 <2020.9.10.>

제7조

이용시간

청소년시설의 이용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하되 시설별 운영프로그램 등에 따라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제8조

사용료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 2에 정한 범위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2020.9.10.>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의 경우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한다. <개정 2020.9.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거나 그 가족 중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있는 청소년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 중 청소년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6.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③ 사용료 납부 후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은 운영자 및 이용자의 귀책사유 모두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5. 12. 31.>
④ 사용료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ㆍ11ㆍ23, 2014.1.7, 2020.9.10.>

[제목개정 2020.9.10.]

제9조

청소년시설의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위탁체와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상호 준수해야 한다.
④ 예산ㆍ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신설 2012ㆍ11ㆍ23)

제10조

운영위탁신청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의 청소년시설 위탁 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등록단체일 경우에는 등록증) 1부
2. 삭제 <2020.9.10.>
3. 재산현황 1부
4. 사업계획서 원본 1부
5. 그 밖에 청소년시설 운영위탁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11조

수탁자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2조

선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외부위원을 과반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ㆍ11ㆍ28, 2010ㆍ9ㆍ9, 2012ㆍ11ㆍ23., 2017.11.23.,2018.12.31., 2020.9.10.>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 청소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복지,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
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청년과 청소년시설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11ㆍ23., 2017.11.23., 2020.9.10.>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⑤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청소년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2ㆍ11ㆍ23)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제13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청소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4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은 청소년시설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3)
③ 수탁자는 수탁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청소년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지도 감독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제16조

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3)
1. 수탁자가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