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0.>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성동구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13., 2014.7.10.>
1. 대내외적으로 성동구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
2. 구민의 생활 및 문화활동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
3. 성동구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4. 과학ㆍ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을 도입하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
② 조례 제3조의 공공단체의 장이란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법인ㆍ단체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14.7.10.> [제목개정 2014.7.10.]
조례 제3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3., 2014.7.10.>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명예구민증의 규격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7.10.>
② 제1항의 명예구민증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14.7.1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문서 또는 전산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0.>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문서 또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개정 2014.7.10.>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사안건과 내용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